윤씨, 당뇨 등 기저질환 앓아… 24일 구속집행정지 후 외부 병원서 치료 중 27일 새벽 사망
-
- ▲ 29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쓴 글에는 '살려주세요 질병관리본부 지시 확진자 8명 수용'이라고 적혀있다. ⓒ뉴시스
우한코로나(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난 서울동부구치소의 첫 사망자는 '3000억원대 굿모닝시티 분양사기' 사건의 주범인 윤창열(66) 씨로 확인됐다.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씨는 형이 확정된 기결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 지난 23일 2차 전수조사에서 확진판정을 받았다.이후 윤씨는 24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외부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사흘 뒤인 27일 새벽 끝내 사망했다. 윤씨는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았다.윤씨는 13세라는 어린 나이에 목수로 시작해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까지 지내며 재계에서 주목받았다. 그는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마치고 29세에 연세대 중문과에 합격하기도 했다.'뇌물수수'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 징역 4년 확정2001년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을 시작한 윤씨는 법인자금을 빼돌리고 분양대금 3700여 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3년 구속기소됐다.윤씨는 2002년 굿모닝시티 건축허가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고문에게 4억원가량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정 전 고문은 윤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05년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윤씨는 이로 인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만기복역 후 출소했다.그러나 윤씨는 출소 후에도 16억원대 사기 혐의가 드러나 2018년 6월 징역 4년6개월 형을 확정받고 동부구치소에서 복역했다. 또 지난해에는 굿모닝시티 면세점 관련 사기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을 또 선고받았다.법무부는 "윤씨는 중증 혈액투석 환자로 조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