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저녁 본회의 통과 예정… 땅값, 연면적 포함하면 총사업비 1조4000억원구체적으로 국회 어느 기관이 갈지도 몰라… 완전 이전까지 5년 이상 걸릴 듯
  • ▲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여당이 요구해 온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127억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사진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데일리 DB
    ▲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여당이 요구해 온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127억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사진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데일리 DB
    여야가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여당이 요구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127억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 예산안이 2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세종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기본설계비 예산 총 147억원

    2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1일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약 558조원)에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예산 127억원이 반영됐다. 국토교통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요구한 10억원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 예산심사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한 117억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과거 편성했다 사용하지 않고 남겨진 예산 20억 원까지 포함하면 국회 세종 이전을 위한 예산은 총 147억원이 된다. 국회는 2019년부터 매년 10억원씩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조사설계비' 명목의 예산을 편성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여야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예결위 소소위에서 관련 예산 등을 논의했다.

    野 "'관련법 통과된 뒤 추진하라' 부대의견 넣었다"  

    국민의힘 측은 다만 국회 세종 이전의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한 뒤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다. 추 의원 측은 "(예산에 편성했어도) '정부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사업에 필요한 근거법률이 마련된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10일 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법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관련 계획안도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회 측 설명이다.

    현재로서는 국회의 어느 기구가 내려갈지도 정해진 바 없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방송과 9개 지역 민방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특별대담에서 "정부 부처가 내려간 해당 상임위원회 11개는 최소한 내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산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관련법과 예산안이 통과되면 국회사무처와 행복청 중 어느 기관이 '세종 이전' 사업을 주도할 것인지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총사업비는 땅값, 연면적 등에 따라 변동되겠지만 대략 1조4000억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회 세종 이전까지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