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최강욱에 대해서만 기소 이뤄져"… 최강욱 변호인, 2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주장
  •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뉴데일리 DB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뉴데일리 DB
    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검찰개혁을 반대한 데 보복하기 위한 취지로 기소했다"고 검찰 측을 비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최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강욱측 "검찰개혁 주장하다가 선별적 기소됐다" 

    이날 최 대표측 변호인은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이유는 최 대표가 검찰이 반대하는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의정활동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 조치, 입막음을 해보겠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게 없다"고 토로했다. 

    최 대표측은 검찰의 기소가 선별적으로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최 대표측은 "28명 후보자를 모두 확인해 본 것은 아니지만,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검찰 기소가 부당하고 기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토론회 등에서 발언한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단 한 차례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로 기소된 적이 없다. 유독 최 대표에 대해서만 기소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면 검찰이 어느 부분이 사실에 해당하고 왜 허위인지 공소장에 쓰면 된다"며 "최 대표의 말을 언어의 통상적 의미를 넘어 맥락이나 범위, 배경사실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검사뿐"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기소로 보인다고 말하는데, 본인이 범행한 범죄사실에 대해 부인한 것을 허위사실 등으로 기소해 확정되는 등 70건 이상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범죄 사실에 대한 부인으로 기소된 사례 많아"

    또 "대법원 판례에도 표현의 경위·전달 등에 대한 증명 가능성,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따지도록 돼 있다"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맥락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 측에 확인한 사례에 대한 증거제출을 요구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3차 공판준비 기일을 이듬해인 1월 27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도 지난 4월 총선 기간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는다. 최 대표는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