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로 불 붙여 태웠는데… 대법원 "대한민국 모욕할 목적 아니다" 징역 6개월 집유 1년,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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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28) 씨가 5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국기모독죄와 관련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기모독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알렸다. 

    김씨는 2015년 4월18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태극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운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나 국장을 손상·제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씨는 또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차벽용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어 잡아당겨 손상하는 등 일반교통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태극기 소훼 당시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기모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김씨가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태운 경위나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춰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김씨에게 국기를 모욕할 목적이 있었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1·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려 김씨의 형은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