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혐의 무죄… 은수미 벌금 90만원 성남시장직 유지
  •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와 인사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열린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반하지 않는다"며 "환송 후 새로운 증거가 없어 대법원 판단에 기초해 대법원 판결의 내용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판결 내용대로 판단"

    이 지사는 2018년 12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검사를 사칭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대장동 개발 업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지사의 4개 혐의에 모두 무죄를 판결했지만,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시가 당선을 목적으로 친형의 강제입원 지시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2018년 6월 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킨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지난 7월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뒤집었다. 선거운동에 포함되는 TV토론회의 성격을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던 이 지사는 기사회생했지만, 대법원이 향후 선거 토론회 등에서 후보자들이 거짓말을 할 명분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졌다.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 두고 비판도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단이 그대로 적용됐다. 재판부는 "KBS 토론회 발언은 의혹 제기를 부인하는 취지에 해당할 뿐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공격적인 질문에 의혹 답변 해명을 위한 사항으로, 실제로 상대 후보자는 피고인의 말을 토론회의 맥락에 관계 없이 적극적 반대 사실로 공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선고공판이 끝난 뒤 "정말로 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인권 옹호의 최후 보루인 우리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언제나 말했듯이 사필귀정을 믿고 다수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할 수 있지만, 대법원 취지와 같은 파기환송심 결과가 재상고를 통해 번복될 가능성은 작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또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의 원심파기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은 시장은 1심이 선고한 벌금 90만원을 유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