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슬개골연골연화증… 이채익 의원 "총 462명중 3급 288명·4급 174명, 면제 없어"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박성원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박성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아들이) 병역면제 대상이지만 입대했다"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졌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앓았던 병명으로 지난 5년간 면제 판정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병명인 '양슬 슬개골연골연화증'을 사유로 신체검사 결과 전체의 62%가 현역 입대 기준인 3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슬개골연골연화증'을 사유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판정을 받은 인원은 총 462명으로, 이 가운데 3급은 288명, 4급은 17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씨 입대했던 2016년에는 68.5%가 현역

    특히 서씨가 입대한 2016년에는 총 92명 중 68.5%에 달하는 63명이 3급 판정을 받았고, 29명은 보충역에 해당하는 4급 판정을 받았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씨의 병명으로는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야당의 지적에 "아이가 신검을 다시 받았더라면 양쪽 다리가 다 수술로 아프니 '현역 입영을 안 해도 되지 않았나'하는 아픔은 계속 간직하고 있다"고 답했다. 게다가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일 "군대 안 가도 되는데 갔으니 오히려 칭찬받아야 한다"고 서씨를 옹호하기도 했다.

    병무청이 제출한 서씨의 병명에 따른 신체검사 등급판정 기준에 따르면 '슬개골연골연화증'은 '경도'일 때는 3급(고졸 이상 학력자는 현역 대상), '중등도' 이상일 때는 4급(보충역)을 판정받는다. 

    "추미애, 거짓으로 드러났는데도 변명으로 일관"

    보충역은 현역 입영 대상자가 많은 경우 대체복무(사회복무요원 등)나 다른 형태의 군인 신분으로 복무하는 데 활용되고, 현역병 자원이 모자랄 때는 현역으로 입영시키는 병역 역종이다.

    다만 신체검사 당시 '의학적 소견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면 7급 판정을 받는다. 7급은 재검 대상자일뿐 병역면제는 아니다.

    이채익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 면제' 발언은 거짓임이 드러났음에도 '4급이면 보충역이라 군대에 안 가지 않느냐'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