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2단계로 하향조정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내에서 고객들이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그동안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했던 카페들은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재개됐다.

    또한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 등도 매장 내 음식물 섭취가 허용됐다. 일반·휴게음식점, 중소형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오늘부터 시행된 2단계 조치는 27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