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21, 11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 제출… "秋, '채널A 사건' 관련 수사지휘 행위도 위법"
  •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종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종현 기자
    참여연대 출신으로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경제21)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른바 '검언유착'으로 알려진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추 장관이 검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전보조치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경제21은 이날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차례 직권을 남용,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며 "추 장관을 형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언유착 수사, 한동훈 전보는 직권남용"

    경제21은 "추 장관은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이 사건이 방치되면 향후 검찰총장은 허수아비로 남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은 더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경제21은 검언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가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연수원으로 전보조치하면서 직접 감찰에 나선 점을 문제 삼았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만 직접 감찰할 수 있는데, 추 장관이 한 검사장을 검찰청 밖인 법무연수원으로 전보조치한 뒤 직접 감찰까지 지시한 것은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21은 "그동안 두 차례 공개질의서를 통해 (한 검사장 전보 및 감찰 지시) 행위의 적법성을 물었지만, 법무부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며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21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한 지휘서신을 보낸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는 형식적·외형적으로는 검찰총장만 지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등 상급자를 지휘했다는 지적이다.

    "지휘서신도 위법… 법무장관 권한 한계 명확히 해야"

    앞서 추 장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7월2일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내리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했다.

    경제21은 "현재 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걱정 속에서 법무부장관의 권한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고발에 이르렀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21은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유를 "추 장관과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곳이어서 업무 연속성을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