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산 330억 책정, 세금 내는 외국인 19만 명 대상 신청 접수… 서울시 공무원도 "왜 주느냐" 불만
  • ▲ 서울시의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접수 공고.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시의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접수 공고.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 이에  “서울 시민도 못 받은 지자체 재난지원금을 외국인에게 줘야 하느냐”는 불만이 시민들은 물론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8월31일부터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

    서울시는 지난 8월31일부터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는 9월25일까지 받는다. 8월27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소 신고한 지 90일이 지났고,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외국인 가구로, 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다. 지급한 선불카드는 12월1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내국인 재난지원금과 동일하다.

    중위소득 기준은 1인가구 175만원, 2인가구 299만원, 3인가구 387만원, 4인가구 474만원, 5인가구 562만원, 6인가구 650만원이다. 지원금액은 1~2인가구 30만원, 3~4인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을 선불카드에 충전해 지급한다.

    법무부의 지난 3월 말 국내 외국인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국내에 공식 체류 중인 외국인은 126만4686명이다. 이 가운데 28만126명이 서울에 거주한다.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17만86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베트남인 1만9700여 명, 미국인 9800여 명, 대만인 8500여 명, 일본인 8300여 명 순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9만5000여 가구, 19만7000여 명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추정했다. 

    서울시는 9일 “외국인 재난지원금 예산은 모두 서울시 자체예산으로 330억원을 책정했다”며 “추산한 바로는 예산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리도 못 받는데 왜 외국인에게 주나?” 시청 공무원들도 비판

    서울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난 6월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추진한 것”이라며 “예전부터 외국인 인권에 관심이 높았던 고인(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주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어 “인권위는 미국·일본·독일·캐나다·포르투갈의 사례를 인용하며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공식 견해와 달리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따른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청 관계자는 9일 “공무원은 물론 시민들 가운데도 시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못 받은 사람이 대부분인데 굳이 외국인에게 세금까지 써가며 지원금을 줘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 이주인권연대 등 외국인 지원단체들은 지난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주인권연대 등 외국인 지원단체들은 지난 4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똑같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저소득층이라는 생각은 선입견에 불과하다”며 “현황을 파악해보니 중국인을 비롯해 저소득국가에서 온 외국인 가운데 고소득자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청 민원실은 물론 다문화 지원 담당부서에는 지난 6월 말 이후 지금까지 ‘재정상황이 나쁘다면서 왜 외국인에게 퍼주느냐’는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된다”며 “시청 내에서도 이런 지적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부천시는 시의회 조례까지 개정해 '외국인 지급'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는 서울시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안산시와 부천시가 자체 예산으로 외국인에게 1인당 5~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부천시는 시의회가 조례까지 개정해가며 외국인에게 돈을 줬다.

    지난 6월 인권위의 권고가 나온 뒤에는 다른 지자체도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기 시작했다. 경남 양산시는 지난 8일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인당 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충북 제천시는 지난 1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월11일 내·외국인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각 지자체가 앞다퉈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 데는 인권위 권고의 영향이 크다. 인권위는 지난 4월 국내 거주 외국인들과 ‘이주민인권단체’ 등이 서울시와 경기도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달라”고 진정을 내자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주라”고 권고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그때까지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5000억원, 경기도는 1조3000억원에 달했다”고 귀띔했다.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 줘라” 인권위가 권고

    서울시는 “외국인이라고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소득은 세금 납부 기록 등을 기초로 판단한다. 이를 위해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제공동의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학생이나 산업연수생, 비자와 관련 없는 업종에 취업했거나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이혼·사별한 뒤 서울에 거주 중인 외국인, 한국 국적 자녀와 함께 사는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내국인으로 간주돼 이미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우한코로나 감염 또는 의심자로 14일 이상 입원·격리됐던 사람에게 지급한 코로나19생활비, 5일 이상 입원·격리됐던 사람에게 지급한 코로나19유급휴가비, 실업급여 수급자도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