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강요미수 혐의 첫 공판서 "구체적 해악 고지 없어 강요죄 인정 안 돼"… "특정 정치인 겨냥 아냐"
  •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데일리 DB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뉴데일리 DB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첫 공판에서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며,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요미수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동재 측 "예상된 내용 언급한 것에 불과"

    주 변호사는 "유시민 이사장의 강연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여럿 있었고, 이미 제기된 의혹을 따라가면서 취재했던 것에 불과하다"면서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장은 2014년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강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설에 올랐다.

    주 변호사는 이 전 기자의 말에 강요죄 성립 요건인 협박이 인정되기 위한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말한 내용 중 대부분은 신라젠 수사팀이 결성됐기 때문에 누구나 예상 가능한 내용"이라면서 "이 전 기자가 수사팀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상된 내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채널A에 제보하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제보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이 전 기자의 말이 제보자 지모 씨와 이모 변호사 등을 거쳐 전달된 만큼 그의 말이 왜곡·과장됐을 수 있다는 점 △지씨와 두 번째 만남 때부터는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에서 몰카 취재를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협박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 등도 강조했다.

    이 전 기자 후배인 백 기자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백 기자 측은 법조팀 막내기자로 상부 지시를 따라 일한 것일 뿐,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수사팀, 공소장에 '한동훈 공모관계' 적시 못해

    '검언유착' 의혹을 4개월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5일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현재 구속 상태인 이 전 기자는 이날 감색 슈트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공모해 이 전 대표에게 강요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과 공모관계는 적시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위법 압수수색, 수사팀을 이끄는 정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등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수사팀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밝혀내지 못하면서, 사건의 본질이 '검언(檢言)유착'이 아닌 제보자 지씨가 친정부 인사와 함께 이 전 기자, 한 검사장에게 함정을 판 '권언(權言)유착'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