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유족, 27일 김정은 상대 2억6000만원 규모 손배소 제기… 지난달 25일 손배소 제기 유족들 '승소'
  •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6·25 전쟁 납북 피해자들은 27일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6·25 전쟁 납북 피해자들은 27일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6·25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은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번 소송을 맡고 있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과 6·25 납북 피해자들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2억6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는 6·25 전쟁 당시 북한의 강제 동원으로 의용군·노무대 등으로 끌려갔다가 납북된 피해자 가족 10명이 참여했다.

    김정은 상대 두 번째 손배소… 피해자 가족 10명 참여

    한변에 따르면, 피해자의 형제·자매·자녀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8명이 3000만원씩을 청구한다. 나머지 2명은 피해자의 형제·자매·자녀 등이 사망한 경우로, 상속인들이 상속분만큼의 배상액을 청구한다. 전체 청구액은 2억6285만원이다.

    한변과 납북 피해자 가족들은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6·25 전쟁 납북 피해자들은 우리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에서 금지하는 반인도범죄의 피해자"라고 외쳤다.

    아버지가 납북됐다는 김모 씨는 "외갓집에 왔다가 한강 다리가 부숴져 피난을 못갔는데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신고해 잡혀갔다"며 "피해자들은 70년을 기다렸는데 나라에서 신경을 안 써 주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한변 "3·4차 소송도 진행할 계획"

    또 다른 납북 피해자의 아들 김모 씨도 10살 때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봤다며 "감옥소에 갇혀 있다가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국제사회에도 이 같은 만행들을 알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변은 이번 소송 배경에 대해 "유족들 또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왔음에도 북한은 지금까지 사과는커녕 납북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납북자들에 대한 생사 확인을 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3차, 4차 소송을 계획 중이라고도 했다.

    한편 한변은 6·25 전쟁 70주년인 지난달 25일 납북 피해자 10명의 가족들을 대리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3억41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