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16일 파기환송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짧은 욕설 올려… 11일에도 "그 입 닥치라" 이재명 비난
  • ▲ 도지사직을 잃을 뻔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가운데, 배우 김부선씨가 이 지사에 대해
    ▲ 도지사직을 잃을 뻔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가운데, 배우 김부선씨가 이 지사에 대해 "무죄? F*** you"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김부선 페이스북
    배우 김부선 씨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리자 "무죄? F*** you"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씨는 이 지사와 '불륜 스캔들'을 벌인 당사자다.

    김씨는 16일 이 지사를 대상으로 한 대법원 판결 직후인 오후 2시30분쯤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짧은 영어 욕설을 올렸다. 그는 11일에도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인터뷰 기사를 링크하며 "이재명은 그 입 닥치라"고 비난했다.

    김씨는 2010년부터 "변호사 출신 정치인과 데이트했는데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다" "성남의 가짜 총각, 양심 고백해라"는 등 이 지사와 자신이 부적절한 관계였다고 주장해왔다. 2018년에는 "이재명 지사의 신체 은밀한 부위에 큰 점이 있다"고 언급한 김씨와 공지영 작가 간 녹취록이 공개돼 이 지사가 직접 신체 검증을 받기도 했다.

    김씨 2010년부터 '불륜' 주장… 2018년 불기소 종결

    김씨와 이 지사의 '불륜 스캔들'은 2018년 12월12일 검찰이 최종적으로 이 사안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종결됐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발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이 지사의) 형에 대한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 의혹에 해명하는 과정, 제2 의혹에 대한 선제적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 지사 발언을 사후적으로 평가한다면 표현 외연을 너무 확장해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해당 발언은 250조 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입원 발언을 2심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