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2가지 사건 놓고 이중 잣대… 연락소 폭파 北에 배상청구 가능성 놓고도 '유보'
  •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억류돼 강제노역한 탈북 국군포로들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중 잣대 논란이 일었다.

    비슷한 승소 사례인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법원 승소와 관련해서는 문 대통령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북한과 김정은이 국군포로 출신 한모 씨와 노모 씨에게 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엔 유보적 견해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원 판결은 판결마다 유효한 것이고 일반화되는 것은 아니다. 연락사무소 폭파가 갖는 의미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판결, 연락사무소 폭파 의미와 다를 수 있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군포로의 승소와 관련해 "통일부의 입장으로 갈음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제9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식에 서면 축사를 보낸 것 외에 별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지난 2월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제목의 연재 기획기사에서 참여정부 시절인 2000년 당시 문 대통령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가 강제징용 소송에 관여한 배경을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는 문 대통령이 당시 한국 법원에서 진행된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원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해 구두변론을 펼쳤다는 내용이 소개됐다. 

    이 보도와 관련, 문 대통령은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과거) 소송대리인의 경험은 대한민국 입장과 상관없는 국제사회 대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과거 경험과 현재 정부의 견해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징용공 소송의 대리인 활동을 한 것은 맞는데, 이것은 유엔 인권위 성폭력위원회 등에서 확립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나는 오히려 (경험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견해로 '대일 강경 자세'를 보였던 문 대통령이, 향후 남북관계에서는 국군포로 승소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주목된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제 우리는 북한과 김정은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게 된 만큼, 차제에 북한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혈세 180억원이 투입된 연락사무소를 한 순간에 잿더미로 만든 것에 대해 법적·도의적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배상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