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5·18특별법 공청회… "5·18이 최고존엄이냐" "따져보자는게 무슨 잘못"각계서 비판
  • 더불어민주당 5·18민주화운동40주년 특별위원장 이형석 의원이 5·18역사왜곡 처벌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5·18민주화운동40주년 특별위원장 이형석 의원이 5·18역사왜곡 처벌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작업을 본격화했다. 그런데 개정안에는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과 다른 주장을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커졌다.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사회 각계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5·18특별법 개정안을 두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5·18특별법 공청회 열고 초안 공개

    민주당이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입법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별법에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추가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20대 국회에서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예술·학문 또는 연구·학설·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면책조항을 적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도록 했다. 당시 해당 법안에는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정당 소속 의원 166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반면 민주당이 16일 공개한 초안에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의 발표·조사 등을 통해 이미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과 다른 주장을 할 경우 이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면책조항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기관이 사실로 확정해 발표한 내용에 반하는 연구 발표와 보도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5·18과 관련해 정부기관의 발표만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은 법 제정과 관련 "5·18민주화운동을 왜곡, 폄훼하는 세력의 준동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역사 왜곡과 국민 분열에는 무관용의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이러한 개정안이 특정한 역사적 사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위축뿐만 아니라 언론·출판·학문·예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역사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통제하기 시작하면 해당 연구와 학문에 심대한 영향을 준다"며 "5·18민주화운동에 명과 암이 모두 조명돼 객관적 사실이 확립될 수 있게 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처벌하고 강제하기보다 자유로운 토론의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정계·언론계 "표현의 자유 말살" 반발

    통합당의 한 의원도 "5·18 수훈자 4000여 명 중 잘못된 사람도 있는데 그걸 따져보자는 주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그걸 말했다고 처벌한다면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고, 그만큼 자신이 없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6·25전쟁이 남한이 북한을 침공하면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천안함 사건이 미국 소행이라는 사람들이 천지인데 이들을 모두 특별법을 만들어 처벌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언론계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자유언론국민연합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말 한 번 잘못하면 7년 감옥 가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라며 "입법·사법·행정부가 잘못하면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언론인데, 그것마저 못하게 5·18을 최고존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이와 유사한 법안인 역사왜곡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역사왜곡금지법은 5·18민주화운동, 세월호 참사 등과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일부 내용이 중첩되는 역사왜곡금지법보다 5·18민주화운동특별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