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보위해 행동에 단호히 대응" 탈북단체에 경고… 시민단체 "국보법 위반" 文 고발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 DB
    ▲ 청와대 본관. ⓒ뉴데일리 DB

    청와대가 4일 "대북 삐라는 참으로 백해무익한 행동"이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날 오전 담화를 통해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삐라) 살포를 강력히 비판하자 청와대가 즉각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에 청와대가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저자세 외교'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부부장이 이날 낸 담화문은 협박에 가까웠다. 욕설에 가까운 '막말'을 쏟아내며 우리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하지 않을 경우 남북 군사합의까지 파기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대북전단에는 주로 북한 김씨 일가의 3대 세습독재를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 "통일부의 입장으로 갈음하겠다"고도 밝혔다. 통일부는 김 부부장이 담화를 낸 직후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정은과 신뢰 깨질라… 靑 "4·27과 9·19합의 지켜져야"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4·27판문점선언과 9·19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2018년 잇따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각종 남북합의가 대북전단 살포문제로 파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김여정의 비난이 나온지 4시간 반만에 "남북 방역 협력을 비롯해 접경 지역 국민들의 생명,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 해부터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지에서 '우발적 충돌'을 부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2017년 7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한 직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대북전단에 따른 충돌이 벌어지지 않을 방도를 찾아보라"는 지시도 내린 바 있다. 

    이날 정부의 신속한 대응에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남북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빠르게 제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대북 '저자세 외교'라는 비판이 나온다. 

    공교롭게도 이날 문 대통령은 그동안의 친북행위로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선동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당했다.

    자유연대 "文대통령, 국보법 위반행위 자행"

    자유연대 등 우파 시민사회단체는 고발장에서 "문 대통령은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단속해 사법처리를 지시해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앞장서서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김정은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국민을 속였다"며 "국민이 제주 4·3사건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현실을 악용해 진실을 왜곡하고, 잘못된 역사인식을 하도록 선동했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왜 우리 정부는 北에 아무 말도 못하나"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황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역시나 오늘 우리 정부는 국민 생명 위험을 초래한다며 대북전단 중단 요구를 받아들이면서도, 남북군사합의를 먼저 어긴 북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는 왜 북한에는 아무 말도 못하는가"라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우리 GP에 북한군의 총알이 날아와도, 김정은의 친서 5일 만에 방사포를 발사해도 '의도적 도발은 아니다'라면서 감싸기에만 급급하다"며 "계속되는 위협과 침묵만 지키는 문 정부의 태도, 국민은 불안하기만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