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쉼터 계약서 공개… "4억2000만원 거래에 계약-중도금 각 1000만원, 같은 날 지급"
  • ▲ 경기도 안성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안성 쉼터) 전경. ⓒ이종현 기자
    ▲ 경기도 안성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안성 쉼터) 전경. ⓒ이종현 기자
    고가로 매입해 헐값에 매각해 논란이 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의 경기도 안성 쉼터가 최근 매각 과정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이 같은 날 치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매매대금은 4억2000만원인데도 계약금과 중도금은 각각 1000만원씩 2000만원(4.7%)에 불과했다.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계약금은 전체 매매대금의 10%, 중도금은 40~50%, 잔금 역시 40~50%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여서 의문을 자아냈다.

    안성 쉼터, 수상한 거래 또 드러나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3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확보한 안성 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매매계약서를 공개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안성 쉼터 매매는 지난 4월23일 이뤄졌다. 전체 매매대금은 4억2000만원이었다. 그런데 계약금과 중도금은 각각 1000만원으로, 4월23일 한 날 지불됐다. 잔금 4억원은 오는 8월17일 지불하기로 돼 있다.

    매도자는 정의연의 전신인 정대협이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곳이다. 매수자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공개된 쉼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도 소유권은 아직 정대협으로 돼 있다. 

    안성 쉼터는 지난 5월부터 '고가 매입, 헐값 매각' 논란에 휩싸였다. 매입가보다 무려 3억원가량 적은 금액에 매각됐기 때문이다. 정대협은 앞서  2013년 10월 현대중공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기부한 10억원 가운데 7억5000만원으로 쉼터를 사들였다. 그러다 4월23일 4억2000만원에 매각했다.

    곽 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법조계 인사들은 매매계약서가 석연치 않다고 지적한다. 매매대금 대비 낮은 계약금·중도금 비율, 같은날 계약금·중도금이 지불된 점 등이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다르다는 설명이다.

    부동산업계 "매매대금 대비 계약금·중도금 비율 너무 낮아"

    곽 의원은 안성 쉼터 매매가 통상적이지 않은 계약금·중도금 액수로 거래됐다는 주장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중도금은 40~50% 수준에서 지불된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매매대금이 4억2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의 계약금·중도금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며 "비정상적 거래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안성 쉼터가 급하게 매매된 것 아니냐는 의미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 변호사도 "매매대금이 4억2000만원이라면 계약금은 4000만원 정도 넣었어야 한다"며 "중도금을 계약금과 같이 1000만원 지불한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인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외적으로 '쉼터를 팔았다'고 말하기 위해 서둘러 매각한 것 같다"고도 꼬집었다. 
     
    이와 관련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몇 년간 노력한 끝에 겨우 계약자가 나타난 상황이었고, 가격은 시세대로 결정된 것"이라며 "매수자의 계약 이행 의지를 반영한 중도금을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