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 후 45일 만에 2차 추경…저소득층은 4일부터 지급, 일반인은 신청해야
  • ▲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한코로나 피해 구제를 위한 2차 추경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3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한코로나 피해 구제를 위한 2차 추경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우한코로나(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4일 만이자, 지난달 17일 1차 추경안 통과 이후 45일 만이다. 정부는 5월 1일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한다.

    2차 추경안 제출 14일 만에 통과… 당초 정부안 7.6조보다 4.6조 증액


    2차 추경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270만)에게는 5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11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은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2171만 가구에게 지급된다. 금액은 1인 가구 기준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 지급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12조2000억원 규모의 '2020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국회는 29일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절차가 지연되면서 차수를 변경해 30일 오전 0시 50분 추경안을 가결했다. 재석 206명 중 찬성 185명, 반대 6명, 기권 15명이었다.

    정부와 국회는 이로써 11조7000억원의 1차 추경에 이어 12조원이 넘는 2차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지급 예산 7조6000억원(지방자치단체 부담금 2조1000억원 제외)을 마련하는 안을 제출했다. 국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총선 이후 당정 협의 결과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서 소요예산이 14조3000억원(지자체 부담금 2조1000억원 포함)으로 늘어 결국 4조6000억원을 더 마련하게 됐다. 추가 예산은 국채 발행을 통해 3조4000억원, 추가 세출 구조조정으로 1조2000억원을 확보하기로 국회에서 합의했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1조원도 중앙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기로 하면서 2차 추경안은 12조 2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세출 조정과 기금 활용으로 8조8000억원,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3조4000억원을 조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