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병원·금융기관 등 8차례 압수수색·병원관계자 조사… '진료기록 부실' 병원장, 의료법 위반 기소
  • ▲ 이부진(50) 신라호텔 사장. ⓒ뉴시스
    ▲ 이부진(50) 신라호텔 사장. ⓒ뉴시스
    경찰이 이부진(50)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사건을 무혐의로 마무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오전 "이 사장의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장이 병원을 방문해 시술받은 것과 시술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의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은 지난해 3월 좌파성향의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타파'를 통해 처음 보도됐다. 당시 이 매체는 '이부진 사장이 2016년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문기관 "프로포폴 오·남용 아냐"… 뉴스타파, 사실상 오보

    경찰은 지난해 해당 병원과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총 8차례의 압수수색을 진행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이 사장과 병원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지난달 22일에는 이 사장을 소환해 12시간 넘게 조사하기도 했다.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이 사장 측은 "이 사장이 2016년 왼쪽 다리에 입은 저온화상 봉합수술 후 생긴 흉터 치료와 눈꺼풀 처짐 수술을 위해 해당 병원을 다닌 적은 있다"면서도 "언론 보도와 달리 불법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성형외과 원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결론을 내렸지만, 진료기록부를 일부 부실기재한 부분(의료법 위반)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