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체 실무자, 10일 유재수 재판서 증언… 유 전 부시장에 뇌물 건넨 금융업자 증언과 일치
  •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뉴데일리 DB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뉴데일리 DB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오피스텔과 항공권 등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업계 관계자의 회사 실무자가 누가 쓰는지 알 수 없는 서울 청담동의 오피스텔을 계약한 사실이 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유 전 부시장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오모 씨가 이같이 밝혔다. 오씨는 유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업체 대표 최모 씨 회사의 실무자다. 

    오씨는 "2015년 9월께 최씨로부터 '청담동에 오피스텔이 필요하다'는 지시를 받고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80만원에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 이후 건네받은 카드키 1장은 최씨에게 전달했으며, 오피스텔을 누가 쓰는지는 몰랐다"고 덧붙였다. 

    오씨에 앞서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최씨는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유 전 부시장의 요구를 받아 청담동에 오피스텔을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유재수, '오피스텔 필요없다' 말해 재임대"

    오씨는 또 "2016년 2월 초 최씨로부터 '더이상 청담동 오피스텔이 필요없다'는 말을 듣고 부동산을 찾아가 재임대(월월세)를 줬다"고도 말했다. "부동산을 찾아가자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임차인을 찾기가 어려우니 단기로 재임대를 주는 것이 좋다는 제안을 받았고, 그로부터 한 달에서 한 달 반 뒤에 단기 재임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오씨의 이 같은 증언은 "유 전 부시장이 더이상 오피스텔이 필요없다고 말해 월세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2016년 3월께 재임대 계약을 했다"는 최씨의 증언과 일치한다.

    유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출입용 카드키가 여러 장일 수 있고, 번호키로도 출입이 가능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부시장 외에 다른 사람이 오피스텔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이에 오씨는 "제가 받은 것은 카드키 1장뿐이며, 계약하고 방을 둘러보기 위해 오피스텔에 출입할 때 카드키를 사용했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직무관련성이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 4명으로부터 오피스텔 사용대금과 항공권 구입비용, 골프채, 골프장 이용권 등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친동생 유모 씨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도 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받은 금품은 뇌물이 아닌 호의이며,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