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정당 홍보·선거에 영향 끼칠 수 있는 시설물 안돼… 야당 후보자에 피켓 시위도 '위법'
  •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제21대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 출정식 후 '쌍둥이 버스'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제21대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 출정식 후 '쌍둥이 버스'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4·15 국회의원총선거(총선)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여야 간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비례정당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이에 따라 기존 모(母) 정당과의 '연대 선거운동'이 논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번호인 숫자 '1'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의 정당 기호 '5'를 강조한 이른바 '쌍둥이 버스'도 지적을 받았다.

    일부 좌파성향 대학생 단체가 야당 후보자들을 따라다니며 피켓시위를 한 경우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들에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후보는 민주당, 정당은 시민당" 슬로건, '위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1일 모정당이 홍보 현수막에 비례정당을 함께 홍보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그 예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당은 더불어시민당", "후보도 더불어, 정당도 더불어 더불어민주당, 행복한 시민과 함께 합니다" 등을 들었다. 

    공직선거법 제88조(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후보자나 선거 관계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의 후보자가 위성정당이지만 다른 정당에 해당하는 더시민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홍보 현수막에도 더시민당을 함께 홍보하는 내용도 담을 수 없다. 

    선관위측은 "정당선거사무소에 게시하는 현수막에 자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의 범위를 넘어 특정 정당과의 연대 사실을 게재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위 양태에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이 같은 해석을 내놓은 것은 이번 총선에서 모정당과 비례정상 간의 '한몸 마케팅'에 대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다만 선관위는 모정당과 비례정당이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같이하거나 정책연대를 맺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과 '5' 강조한 민주당 '쌍둥이 버스', 못쓴다

    민주당과 더시민당은 지난 2일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을 열고 총선 유세에 활용할 쌍둥이 버스 2대를 공개했다. 푸른색으로 래핑된 이 버스의 오른편에는 "더불어민주당, 4월 15일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슬로건이 들어갔다. 민주당과 더시민당은 이 슬로건을 새겨넣으며 '15일'의 숫자 '1'과 '5'를 떨어트려 배치하고 숫자의 크기를 키웠다. 또 숫자를 노란색으로 칠해 눈에 띄게 부각시켰다. 

    선관위는 해당 슬로건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버스를 유세에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숫자 1과 5가 떨어져 배치돼 선거일인 15일이 아닌 민주당의 지역구 번호 1과 비례정당인 더시민당의 정당 기호 5가 연상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정당 업무용 자동차에도 정당명과 전화번호, 정책구호 등만 표시할 수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당의 지역구 번호나 정당 기호가 삽입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선관위측은 "민주당의 쌍둥이 버스에 숫자 1과 5가 강조돼 있어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걸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야당 후보자 따라다니며 '피켓 시위'도 안돼

    나경원(동작을)·오세훈(광진을)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은 최근 좌파 성향 대학생단체인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로 선거운동을 방해받았다. 이들은 각 후보자들의 유세현장에 나타나 후보자들을 겨냥한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었다.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김용남(경기 수원병)·김진태(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언주(부산 남을) 후보자 등도 비슷한 피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진연의 이 같은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 제90조에 걸린다. 대진연이 들었던 피켓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진연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도 위배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집회나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