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 술집서 폭행한 혐의… 김씨 "회유 거절하자 폭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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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64) JTBC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손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약식명령은 가벼운 범죄에 재판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물리는 절차다. 손 사장은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1월3일 손 사장을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검찰, 지난 1월 손석희 약식기소…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손 사장은 지난해 1월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주점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김씨는 같은 달 11일 손 사장을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도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손 사장은 지난해 9월 아동학대 의혹을 받은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얼굴사진 등을 방송뉴스에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김씨에게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5일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 사장은 “언론계 생활 36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줄 몰랐다”며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서로 속이 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