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 술집서 폭행한 혐의… 김씨 "회유 거절하자 폭행" 주장
  • ▲ 손석희 JTBC 사장. ⓒ뉴데일리 DB
    ▲ 손석희 JTBC 사장. ⓒ뉴데일리 DB
    손석희(64) JTBC 사장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50) 씨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손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약식명령은 가벼운 범죄에 재판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물리는 절차다. 손 사장은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1월3일 손 사장을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 지난 1월 손석희 약식기소…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손 사장은 지난해 1월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주점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같은 달 11일 손 사장을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도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이를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손 사장은 지난해 9월 아동학대 의혹을 받은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얼굴사진 등을 방송뉴스에 그대로 내보낸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손 사장을 약식기소하면서 김씨에게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해 정식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5일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 사장은 “언론계 생활 36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줄 몰랐다”며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갖고 서로 속이 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