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25일 포토라인서 "악마의 삶 멈춰줘서 감사"… '와치맨' 징역 3년6월 구형, '켈리' 1심 징역 1년
  • ▲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 ⓒ박성원 기자
    ▲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 ⓒ박성원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들에게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관련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씨도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조씨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n번방' 중 하나를 운영한 '와치맨'(텔레그램 닉네임) 전모 씨는 오는 4월 1심 선고를 앞두었다. 전씨는 지난해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해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위반)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재판을 받던 중 'n번방' 사건이 알려지면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가 처음 기소될 당시 'n번방'과 관련성과 음란물을 직접 제작한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와치맨' '켈리' 등 솜방망이 처벌… 조주빈, 25일 검찰 송치

    n번방을 처음 만들었다는 '갓갓'은 아예 체포도 안 된 상황이다. '갓갓'은 지난해 8월 'n번방' 8개 중 7개를 폐쇄하고 잠적했다. 남은 하나의 방을 운영하던 '켈리'는 지난해 8월 말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춘천지법은 지난해 11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저장하고, 이 중 2500여 개를 텔레그램에서 판매한 혐의로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 ▲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일부 시민들이
    ▲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일부 시민들이 "조주빈 처벌"을 외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켈리' 검거 후 '박사방'을 연 것이 조씨다. 조씨는 지난 19일 구속돼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음란물 유포 및 살인 모의 혐의를 인정하는지, 범행을 왜 했는지, 죄책감은 느끼는지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다.

    시민단체 등 일부 시민은 '26만 명 공범자도 처벌하라' '조주빈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는 피켓을 들고 "조주빈 처벌"을 외쳤다.

    조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법 아동음란물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제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 등 7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