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열람·등사 신청' 44건 중 2건만 허용… "고발에 따른 수사, 내사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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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실상 정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뉴데일리 DB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검찰 수사는 사실상 정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8·구속) 씨 측의 검찰 수사자료 열람·등사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면서다. 이번 결정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장도 사실무근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는 주장을 펼쳤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23일 정씨 변호를 맡은 LKB앤파트너스 측의 검찰 수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44건의 열람·등사 신청 중 2건만 허용하기로 했다. 정씨 측은 그동안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정씨를 기소했다'고 주장해왔다.그러나 재판부는 "신청인 주장과 같이 8월 이전에 검찰의 내사가 진행된 내용이 없다"며 "국회의원 또는 시민단체가 2019년 8월8~26일 정씨와 조 전 장관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냈고, 이에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첨부된 자료들은 대부분 그 무렵 보도된 언론기사"라고도 밝혔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된 날은 지난해 8월9일이다.정경심 측 "조국 인청 전부터 내사" VS 법원 "내사 진행 없어"재판부는 다만 더블유에프엠(WFM) 압수수색 영장 집행 결과 보고, 동양대학교 조교 김모 씨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정씨 PC 등 두 건의 열람·등사는 허용했다.앞서 변호인은 신청서를 통해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전부터 조 전 장관과 정씨를 내사 진행했다"며 "대통령의 법무뷰장관 인사에 개입하려는 정무적 결정에 의해 공소를 제기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돼 무효"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결정으로 정씨뿐 아니라 '조국 내사설'을 제기한 유시민 이사장 주장도 설득력을 잃게 됐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10월22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전하고 면담을 요청했다"며 "검찰이 조 전 장관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