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수혜주' 수억대 보유… 이 회사 회장과 친분… '직무 관련 기업 투자 금지' 공무원법 위반 논란
  • ▲ 이의경 식약처장. 이 처장 부부는 최근 우한코로나 수혜주로 부각된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주식을 다량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박성원 기자
    ▲ 이의경 식약처장. 이 처장 부부는 최근 우한코로나 수혜주로 부각된 엔브이에이치코리아 주식을 다량 보유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박성원 기자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부가 '우한코로나(코로나-19)' 수혜기업으로 알려진 'NVH코리아' 주식을 대량 보유해 논란이 인 가운데, 국립대 교수인 이 처장의 남편이 해당 기업의 회장(대표이사)과 직무연관성이 있는 단체에서 함께 활동한 사실이 23일 확인됐다. 

    국립대 교수는 공무원 신분으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엄격히 금지한다. 그런데 본지 취재 결과 국립대 교수인 이 처장의 남편이 NVH코리아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의경 처장 부부 NVH코리아 주식 2013년부터 보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6월28일 공개한 관보에 따르면, 이 처장은 NVH코리아 주식 6400주(관보 기준 1481만원, 주당 2315원)를 보유했다. 이 처장의 남편인 탁태오 강원대 공과대학 기계의용공학과 교수 역시 NVH코리아 주식 19만9146주(관보 기준 4억6100만원)를 보유했다. 이 처장 부부가 보유한 NVH코리아 주식 가치는 관보 기준으로 적게 잡아도 5억원에 가깝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이 처장은 성균관대 약대 교수로 있던 2014년, 탁 교수는 2013년부터 NVH코리아 주식을 매입했다. 두 사람은 2020년 3월 현재까지 NVH코리아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 주가는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급등했다. NVH코리아는 현대·기아차 협력사로, 자동차용 내장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하지만 이 회사가 최대주주로 있는 '원방테크'라는 회사가 코로나-19 관련 음압병실 관련주로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껑충 뛴 것이다. 

    원방테크는 공기 중 세균·바이러스로 인한 오염 등을 제어·관리할 수 있는 바이오클린룸을 생산한다. 바이오클린룸은 일반병원의 무균실·수술실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음압병실 부족 우려가 커지자 주식시장에서 '코로나-19 수혜주'로 관심을 받았다. NVH코리아의 자회사인 NVH원방테크가 원방테크 지분 85%를 소유했다. 

    원방테크가 '코로나-19 수혜주'로 주식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NVH코리아 주가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달 20일 2985원(종가 기준)에서 1주일 만인 같은 달 27일 3445원까지 급상승했다.

    식약처 "공직자윤리위 심사서 주식 보유 문제 없다 판정"

    이런 사실이 본지 보도(3월20일)를 통해 알려지자 이 처장은 우영택 식약처 대변인을 통해 "NVH코리아 주식은 지난해 3월 처장에 임용된 직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주식심사를 청구해 전혀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아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우 대변인은 "NVH코리아 주식은 (이 처장이) 식약처장 직위에 오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NVH코리아는 자동차 관련 회사이지 음압병동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명을 종합하면, 이 처장은 NVH코리아 주식을 식약처장 임명 전부터 보유했고, 이 회사가 음압병동 관련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 된다. 

    이 처장 남편, NVH코리아 회장과 같은 학회 임원

    그런데 직무와 관련 없다는 이 처장 측 해명에서 석연지 않은 점이 발견됐다. 이 처장의 남편인 탁 교수가 구자겸 NVH코리아 회장과 함께 비영리단체인 (사)한국자동차공학회에서 같이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처장과 구 회장은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대학원 동문이다. 이 처장은 약학박사, 구 회장은 기계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자동차공학회 측에 따르면, 탁 교수는 2006년부터 학회 표준위원회에서 표준화 이사, 표준위원회 위원장, 표준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도 표준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한다. 탁 교수의 주 연구분야는 차량동력학이다. 구 회장은 2012년 이 학회의 이사, 2017년에는 부회장을 지냈다. 

    한국자동차공학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우리 학회는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임원분들은 무보수로 일한다"고 말했다. 

    '직무 관련 기업 투자 금지'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

    국립대인 강원대 교수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영리업무의 금지)는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따라서 자신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특정 단체에서 함께 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회장으로 있는 NVH코리아의 주식을 대량매입한 탁 교수의 투자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현직 법조인은 "국립대 교수가 친분이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얻은 것으로 확인되면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국립대 교수가 관련분야 회사에 주식투자한 경우는 복무규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탁 교수는 이밖에도 NVH코리아 계열사인 GH신소재 주식 1530주도 보유했다 지난해 11월 전량 매도했다. GH신소재는 원방테크 지분 24%를 보유해 음압병실 관련주로 주목받았다. 

    이와 관련 우영택 식약처 대변인은 "GH신소재는 이 처장이 보유한 사실이 없고, 남편이 보유한 것"이라며 "역시 이 처장 임용 직후 이뤄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주식심사에서 적격판정받았다"고 말했다. 

    주식 보유 배경 묻자 "답변하지 않겠다"

    이 처장의 남편인 탁 교수는 NVH코리아 주식 보유와 관련한 본지의 질문에 "그거는 복잡한 문제다. 저는 답변하지 않겠다"며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다. 이후 재차 견해를 묻고자 한 본지 전화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