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방 입장료 받아 수억원 대 범죄수익…경찰, 유료 회원도 처벌 대상으로 간주
  • ▲ 스마트폰 메신저 앱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박사방 사건'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74명으로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로 드러났다. ⓒ뉴시스
    ▲ 스마트폰 메신저 앱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박사방 사건'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74명으로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로 드러났다. ⓒ뉴시스
    스마트폰 메신저 앱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이른바 '박사방 사건'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74명으로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로 드러났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박사방의 핵심 운영자인 2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해 아동음란물 제작·강제추행·협박·강요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지속적으로 제작·판매해왔다. 경찰은 조씨의 공범 13명도 함께 검거해 그중 4명을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 나머지 9명은 계속 수사 중이다. 

    경찰 "음란 대화방, 최대 1만에서 수백명 참여"

    조씨는 박사방을 회원제 형태로 운영했다. 성 착취물의 수위에 따라 △1단계(20만~25만원) △2단계(70만원) △3단계(150만원 안팎)로 나눠 입장료를 챙겼다. 입장료는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가상화폐를 통해 입금 받았다. 유료방의 홍보를 위해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방'도 함께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개설한 대화방에는 최대 1만 명에서 수백 명 정도가 참여했다"며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채팅어플 등에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후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박사방에 유포했다. 

    또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사회복무 요원을 모집, 유료 회원들과 피해자들의 신상을 캐내 이들을 협박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다. 조씨로부터 돈을 받고 신상조회를 한 사회복무 요원 2명은 검거됐고 이 중 1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조씨 일당이 성범죄로 수억원 대의 범죄수익을 챙겼을 것이라 보고 있다. 실제 조씨의 자택에서 1억3000만원 가량의 현금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은 일명 'n번방'부터 시작됐다. 이번에 붙잡힌 조씨는 n번방을 운영하던 닉네임 '갓갓'을 따라한 모방 범죄자다. 경찰은 지난해 활동을 중단한 '갓갓'과 함께, 박사방에 돈을 내고 입장한 수만 명의 '유료 회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처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