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4시 기준 확진자 전날 274명보다 95명 감소, 총 7313명… 사망자 총 50명
  • ▲ 국내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8일 0시 이후 179명 늘어 총 7313명이 됐다. ⓒ뉴시스
    ▲ 국내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8일 0시 이후 179명 늘어 총 7313명이 됐다. ⓒ뉴시스
    국내 우한 코로나(코로나19) 확진자가 8일 0시 이후 179명 늘었다. 국내 확진자는 모두 7313명이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국내 확진자는 같은날 오전 0시 대비 179명 증가했다. 7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74명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95명 줄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17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총 7313명으로 늘었다.

    7일 하루 확진자 300명대로 떨어져

    오후 4시 기준 확진자 수는 지난 2일 123명에서 3일엔 374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5일 322명, 6일 309명, 7일 274명, 이날 179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7일 하루 추가 확진자는 367명으로 확인됐다. 7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74명이 늘어난 뒤 자정까지 93명이 추가 확진 판정 받았다. 일일 확진자가 300명 대로 떨어진 건 지난달 26일 284명 이후 10일 만이다. 일일 추가 환자는 지난달 27일 처음으로 400명대(449명)를 넘어선 이후 29일엔 909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400~600명 선을 이어오다 7일 300명 대로 내려앉았다.

    7일 추가 확인된 확진자 367명 중 88.8%(326명)이 대구‧경북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294명, 경북 32명, 서울‧경기 각 12명, 충남 6명, 충북 5명, 부산‧대전‧울산‧세종‧강원‧경남 각 1명 등이다.
  • ▲ 20대 신천지 신도들이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구 한마음아파트에선 주민 47명이 확진판정 받았다. ⓒ뉴시스
    ▲ 20대 신천지 신도들이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구 한마음아파트에선 주민 47명이 확진판정 받았다. ⓒ뉴시스
    사망자는 현재까지 50명으로 집계됐다. 50번째 사망자는 대구 거주 78세 여성으로 평소 심장질환과 치매, 통풍 등을 앓았다. 이 환자는 지난 5일 확진 판정 받고 경북 김천의료원으로 이송됐지만 7일 오후 2시5분께 폐렴으로 사망했다. 완치돼 격리해제된 환자는 총 130명이다.

    8일 포항시에 따르면 포스코 어린이집 교사 A(26·여)씨는 의심 증상일 보이기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부터 양성 판정받은 7일까지 68명과 접촉했다. 직장 동료 47명, 어린이 원생 16명, 택시기사 등 외부인 5명이다.

    해당 어린이집은 포스코 직원 자녀가 다닐 수 있는 직장 보육시설로,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휴원 중이다. A씨는 긴급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이곳에서 근무했으며, A씨와 접촉한 다른 교사, 직원 등은 휴원 중이지만 수업 준비를 위해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진' 포항 어린이집 교사 68명 접촉… 대구 '한마음아파트' 확진자 46명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였으나 단순 감기로 생각해 해열제만 복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감염 경로는 밝혀지지 않았고 신천지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는 A씨 방문지를 방역하고 접촉자들을 자가격리 조치했다.

    20대 신천지 신도들이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구 달서구 소재 한마음아파트에선 확진자 46명이 나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한마음아파트 입주민 수는 총 140명으로, 이 중 지난달 13일부터 현재까지 46명(32.9%)의 확진환자가 확인됐다. 전체 입주민 140명 중 80명(57.1%)는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14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아파트에는 총 94명의 신천지 신도들이 거주, 주로 20대가 주를 이룬다.

    보건당국은 7일 아파트 건물 통째로 코호트 격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입주자 3분의 1이 집단감염된 원인에 대해 정확한 요인을 파악하고 있다. 다만 질본은 아파트에 신천지 신도가 많이 살고 교회와도 가까워 아파트 내부 외 교회, 소모임 등을 통한 접촉과 노출이 반복돼 높은 감염률이 보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확진된 입주자 중 1~2명은 자가격리 중 수칙을 어긴 것으로 확인돼 고발 조치를 검토 중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