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사학단체들 19일 정부 사학혁신방안 비판 토론회… ‘미래 선진 사학 위한 성명’ 발표도
  •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한국사학법인연합회·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한국대학법인협의회는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성원 기자
    ▲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한국사학법인연합회·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한국대학법인협의회는 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박성원 기자
    사학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사학혁신방안’을 비판하면서 “사학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과 한국사학법인연합회·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한국대학법인협의회는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사학혁신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전희경 미래통합당 의원,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 100여 명의 정치권과 교육계 인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 정부가 그동안 국가 발전에 기여한 사학을 옥죄고 자율성을 침해하려 한다”며 정부가 내놓은 사학정책 방향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文정부, 사학 자율운영 보장하라"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방안에는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확대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관계와 이사장·설립자와 친족인 교직원 수 공시 △설립자와 설립자 친족의 개방이사 임명 금지 △중대비리 교직원 징계 재심의 관할 교육청으로 이관 등이 담겼다.

    곽 의원은 개회사에서 “교육부의 사학혁신방안은 수십 가지 규제를 더해 사학의 운영권을 박탈하고 정부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일부 사학의 비리를 차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나 사학 전체를 매도해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건 사학의 본질인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발전해온 건 바로 사람을 키운 교육의 힘 때문이고, 사학이 그 교육의 큰 부분을 담당했다”며 “국가에서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을 사학이 챙겨줬는데 이 같은 사학의 역할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규제만 하려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김경회(성신여대 교수) 사학분쟁조정위원이 맡았다. 토론에는 유재원 한국영상대 총장, 음선필 홍익대학교 교수, 김상규 교육학 박사, 차동춘 학교법인 진성학원 이사장, 송선진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김경회 위원은 "문 정부의 사학혁신 방안은 정부 규제를 통해 사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일부 사학 비리를 근거로 사학 운영권을 박탈하며 사적자치를 부정하는 정책이 주류"라며 "특히 배임죄 신설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남용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은 사학정책을 ‘규제’에서 ‘육성’ 중심으로 전환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소규모 사학의 해산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文정부 사학혁신안, 위헌·위법적 요소 많아”

    유재원 총장은 "임원 간 친족관계와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건 개인정보와 사생활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차동춘 이사장은 “법정부담금 문제는 법인회계와 학교회계의 분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풀어가야 한다”며 “공·사립에 동일하게 재정 지원을 하면서 사립에 대해서만 재정 진단과 평가를 통해 제재조치를 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사학단체들은 토론회 이후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미래 선진 사학을 위한 사학인의 다짐과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020년을 ‘미래 선진 사학’ 구현의 원년으로 삼고, 우수하고 다양한 인재를 양성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는 사학정책으로 대전환 △사학 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법제화 △일부 사례에 근거한 전체 사학 왜곡과 확대재생산 지양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사학진흥법 제정 등 근원적 토대 마련 등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