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강남빌딩'은 범행동기, 유죄 증거"… 수사기록 열람 두고 검찰·변호인 '또' 고성
  • ▲ 정경심씨. ⓒ뉴데일리 DB
    ▲ 정경심씨. ⓒ뉴데일리 DB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8) 씨가 지난해 9월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조 전 장관과 '5촌 조카' 조범동(37) 씨와 지속적으로 통화하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증거를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날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다시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 측은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제한적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원본 파일을 봐야 한다고 맞섰다.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처 알 수 없다" 조국 해명, 정경심 작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5일 사문서 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ㅜ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난해 8월 언론에 의해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정씨가 조 전 장관과 5촌 조카 조범동 씨, 이상훈(41)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대표 등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 등을 제시했다.

    검찰 측은 정씨가 조 전 장관과 조범동·이상훈 대표와 수시로 통화하면서 증거인멸과 청문회 허위 해명자료 작성 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정씨가 조 전 장관과 통화하고 조범동·이상훈 씨와 통화하는 패턴이 일정하게 반복된다"며 "조범동 씨와 이상훈 씨는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외하고 정관을 수정해 (정씨에게) 보내주기도 하는 등 정씨가 (조 전 장관의) 허위 해명을 주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해당 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처를 알 수 없다'고 했던 조 전 장관의 해명도 정씨의 승인을 받아 조씨 등이 준비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과거 조 전 장관의 트위터를 인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트위터에 '범죄행위 여부를 판단하려면 행위자가 증거인멸을 하려 했는가를 보면 된다'고 말했다"며 "조 전 장관 평소 상식에 비춰봐도 피고인이 증거인멸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은 피고인의 사모펀드 관련 범죄사실에 대한 정황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과거 발언으로 '조국 일가'의 범죄를 비꼰 것이다.

    수사기록 열람등사 두고 검찰·변호인 '고성'

    이날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모습이 다시 연출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기록 열람등사와 관련해 서약서만으로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 유출 피해 방지를 담보할 수 없다"면서 "열람등사는 최소한으로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이미지 파일 원본을 보고 싶은 것은 당연하다"며 "개인정보라는 것이 피고인 가족의 15년 삶에 대한 것이다. 이것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발언이 겹치면서 언성이 높아졌다. 변호인 측은 검찰에 "제가 말할 때 끼어들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장인 송인권 부장판사는 "열람등사는 제가 결정했고, 그 결정이 잘못됐더라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지난 2차 공판기일 이후 논란이 됐던 정씨의 '강남 빌딩' 문자와 관련한 언급도 했다. 검찰은 "정씨가 동생에게 보낸 '내 목표는 강남 빌딩'이라는 문자메시지의 증거가치는 범행의 동기를 설명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며 "부의 증식이라는 목표가 범죄는 아니지만, 이 사실이 범행 동기가 됐다면 유죄의 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