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조범동 3차 공판기일… 정경심 "조범동, 남편 조국 민정수석이라 도움 준다" 취지 발언
  •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사모펀드 투자 전 논의한 정황이 20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뉴데일리 DB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사모펀드 투자 전 논의한 정황이 20일 법정에서 공개됐다. ⓒ뉴데일리 DB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부부가 사모펀드 투자 전 서로 논의한 정황이 공개됐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범동(37·구속) 씨 재판에서다. '부인 정경심 씨의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몰랐다'는 조국 전 장관 측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연관된 핵심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0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 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조씨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검찰은 이날 조씨가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추가했다. 이에 기존 사건과 검찰의 추가 사건이 병합 진행됐다.

    조범동-정경심 문자·녹취록 보니… "조국, 투자 사실 알았다"

    검찰은 조씨의 회삿돈 횡령 배경으로 '정경심 씨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을 들었다. 이에 재판 쟁점은 △정씨가 조씨에게 투자한 자금이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대한 '투자금'인지 '단순한 대여금'인지 △코링크PE가 사실상 정씨 자금으로 설립됐는지 △이 자금이 정씨와 조씨 사이에서 오갈 때 정씨가 조 전 장관(당시 민정수석비서관)과 상의했는지 △조 전 장관 부부가 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펀드를 가장해 투자했는지 등으로 떠올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5년 12월께 동생 정모 씨와 함께 조씨에게 5억원을 처음 투자했다. 조씨는 당시 익성 등 코링크PE 관계사 자료를 정씨에게 보내며 투자구조를 설명했다. 정씨는 2017년 2월께 5억원을 재투자했다. 코링크PE는 2016년 2월께 설립됐다.

    검찰은 "2015년 정씨가 처음 투자할 때 조씨는 최소 연 11%의 수익을 보장했고, 조범동은 투자를 전제로 한 상품 설명을 계속했다"며 "조씨와 정씨 간의 문자 그리고 이메일 내용 등을 토대로, 초기부터 투자기간 수익률을 말한 것으로 봐서 조씨와 정씨 간의 금전거래는 투자였다"고 설명했다. "이모 익성 부회장도 검찰 조사에서 '둘 사이의 관계는 투자관계'라고 진술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특히 조씨와 정씨 간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조국 전 장관도 투자 사실을 알았다'고 강변했다. "문자메시지에는 '자산 운영에 대한 부분은 남편(조국 전 장관)과 상의해 알려주겠다' '어제 학기 말이라 아직 (남편에게) 말도 못 붙였다' 등의 말이 있는데, 2015년 12월 정씨가 처음 투자할 때 조국 전 장관 부부가 협의해서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조씨가 정씨의 세금 포탈을 도왔다고도 봤다. 그 증거로 조 전 장관과 정씨 간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검찰은 "정씨는 허위 컨설팅을 가장해서 조씨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았다"며 "이 금액 때문에 종합소득세 구간이 높아지자 남편 조 전 장관에게 이를 알렸고,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투자 많이 했어" 조국 질문에… 정경심 "아니 조금만"

    2018년 2월9일 조범동 씨와 정씨 간 녹취록도 주요 증거로 제출됐다. 검찰은 "이 녹취록에는 '내가 걔(정씨의 동생)도 끌고 와서 투자시켰다'는 정씨의 말에 조국은 '많이 했어?'라고 물었고, 정씨는 '아니 조금만'이라고 답하는 등 정씨와 조 전 장관 간 대화도 포함됐는데, 부부가 상의한 내용이 명확히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범동 대표가 도와주는 것도 남편(조국 전 장관)이 잡고 있는 스탠스를 보고 하는 것'이라는 녹취록 내용에 대해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잡고 있는 스탠스 보고 하는 것으로 명시해서 정씨와 조씨 간 금전관계가 그냥 금전관계가 아님을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정씨가 투자 대상을 알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국회 기자간담회 등에서 '블라인드 펀드라서 투자 대상을 몰랐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검찰은 조씨에 대한 25회 피의자신문 등을 증거로 들며 "2017년 7월 정경심 씨가 펀드에 가입하면서 음극재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이후 블루펀드에 13억원을 출자했다"며 "PPT 자료를 보면 음극재 기술이 2차전지·배터리 등과 관련해 어떤 기술이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전략과 손익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조씨가 정씨에게 재차 설명했다"고 했다. 음극재는 '2차전지'의 주요 소재다. 2차전지사업은 문재인 정부 신사업 중 하나다.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조씨가 △허위 컨설팅 비용을 과다계상해 이 중 8억원을 정씨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했고 △정씨 측의 14억원을 출자받으면서도 2017년 8월9일 출자약정금액, 최소출자가액을 금융감독원에 허위신고했다고 검찰 측은 설명했다.

    조범동, 정경심에 수익금 나눠주는 과정 등에서 횡령

    조씨 측 변호인은 정씨가 조씨에게 준 투자금이 단순 '대여금'이라고 반박했다. 정씨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연 11%의 수익률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현재 은행금리로 따지면 다섯 배 되는 이자를 (정씨에게) 지급하는 거고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충분히 투자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몇 가지 대화 내용만을 두고 투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향후 재판에서 증거를 제출해 명확한 의견을 전하기로 했다.

    조씨는 2017~19년 △허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코링크PE 자금 1억5000만원 횡령 △블루펀드에 대한 변경사항을 허위보고, 더블유에프엠 주식 인수 과정에서 허위공시한 점 △익성 자금 10억원 횡령 △웰스씨앤티(가로등점멸업체) 자금 13억원 횡령 △코링크PE 사무실, 조씨 주거지 등 증거인멸교사 △특허권 담보 제공, 코링크PE 대여금을 가장해 각각 13억원씩 횡령 △사무실 인테리어 대금 횡령 등의 의혹을 받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조씨 측 변호인에게 "(조씨가) 코링크PE 실소유주라는 입장을 정리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실소유주는 아니라는 주장인 것이냐"라고 물었다.

    변호인은 "아니라고까지 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궁극적으로 이해관계는 익성 이모 씨를 위한 것이라서, 실질적 오너는 익성 쪽이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물론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실소유자라고 뭉뚱그리는 정의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다"며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