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장단 피로 고려해 27일로 늦춰"… 한국당 "홍남기 탄핵, 폐기시키려는 꼼수"
  •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27일 본회의에서 시도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5일 밤 12시 종료됨에 따라 국회법상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26일부터 표결처리가 가능하지만, 의장단의 피로도를 고려해 표결을 하루 늦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대에도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도 이날 본회의 상정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선거법·공수처법 강행처리 방침 재확인

    민주당은 26일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제 선거법 토론은 끝났다. 오늘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되고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 처리와 검찰개혁,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표결 시점에 대해서는 "의장단 세 분 중 한 분이 사회를 보시지 않아, 문희상 의장님과 주승용 부의장 두 분께서 50시간 넘게 쉼 없이 회의를 진행해주셨다"며 "체력이 이미 한계를 넘어섰는데, 두 분의 체력이 회복되는 대로 늦어도 27일까지는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쟁점법안 기습상정에 항의해 필리버스터 사회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문 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은 23일 오후 9시49분 시작된 선거법 필리버스터에서 약 50시간 동안 4시간씩 2교대로 번갈아가며 사회를 봤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설해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대로 의석이 크게 줄어드는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고 선거개혁의 길에 나섰다. 이제 자유한국당이 동참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홍남기 탄핵소추안, 자동폐기하려고 본회의 늦췄다"

    민주당이 당초 예상됐던 26일 본회에서 선거법을 표결처리하지 않고 하루 늦춘 배경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자동폐기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나왔다. 국회법상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폐기된다. 지난 23일 오후 7시57분 본회의에 보고된 홍 부총리의 탄핵소추안 유효시한은 26일 오후 7시57분이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표면적으로 의장단의 피로가 누적됐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며 "홍남기 탄핵은 방탄국회, 선거법 처리는 편법국회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한 뒤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처리한다는 구상이다. 공수처법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면 민주당은 30일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 첫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