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송인권 판사가 지난 10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지난달 27일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송인권 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 행위는 명백히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송인권 판사를 고발 한다.
송인권 판사는 “변경 전후 공소장의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이 서로 다르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다섯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변경된 공소 사실이 같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경우는 한 가지도 동일하지 않다”고 밝혔는데, 이는 처음부터 정경심 무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한 극악무도한 재판농단이다.
위조 표창장 행사 목적이 ‘국내외 유명 대학원 진학’에서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서류 제출 관련’으로 변경한 것은 누가 봐도 동일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고, 공범이 성명 불상자에서 딸 조씨로 특정된 것도 마찬가지이다.
위조 시점이나 범행 장소 방법 등을 변경한 것도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공소장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 한 것에 불과할 뿐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여 입시비리를 저질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송인권 판사의 공소장 변경 불허는 극히 이례적이라 입을 모으고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다고 공소장 변경 불허하는 실무례가 거의 없다고 하며 내용이 특정되지 않으면 재판부가 검사한테 특정하라고 오히려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라 한다. 또, 법조계는 뇌물죄처럼 일시와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문서위조 범죄까지 일시 장소에 따른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송인권 판사는 법정 스크린에 검찰이 변경 신청 전에 제출한 공소장을 띄워 애초 공소장과 변경 신청한 공소장이 어떻게 달랐졌는지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는데, 이 자체도 매우 이례적이라 한다.
이렇게 몇 번이나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궁색한 논리와 억지 끼워 맞추기를 하여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것은 오직 정경심 교수를 살리기 위한 무리한 정치재판이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불법적 재판농단이다. 따라서 송인권 판사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
또, 송인권 판사가 정경심 교수의 보석을 운운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판사가 피고인을 변론하는 정치편향적인 재판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국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이번 공소장 변경 불허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공소장 불허를 핑계 삼아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변함없는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하여 입시비리를 저질렀다는 점인데, 공소장 변경 불허 같은 법기술적인 문제를 교묘하게 활용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입시비리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면 피땀흘려 공부한 우리 아이들의 정당한 노력을 유린하게 될 것이고, 입시비리만큼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염원을 짓밟는 독극물 같은 판결이 될 것이다.
국민들의 진실된 눈에는 선명하게 보이는 정경심의 입시비리를 송인권 판사가 정치적 색안경 끼고 무죄를 선고한다면 이는 끔찍한 재판농단인 것이고, 입시비리 무죄선고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수사당국은 입시비리를 일벌백계하여 우리 아이들의 정직한 노력을 지켜주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송인권 판사를 즉각 구속하고 명백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한다.
2019. 12. 13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