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항거불능 여성 상대 '性범죄' 심각"… 정준영 등 4인에 '실형' 선고
  • 29일 만취한 여성을 집단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 등)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구속·사진)과 최종훈(29·구속·전 FT아일랜드 멤버)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량과 엇비슷한 '실형'이 떨어지자 정준영과 최종훈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다. 선고 직후 오열을 터뜨린 최종훈은 법정을 나가면서까지 울음을 그치지 못했고, 정준영은 모든 걸 체념한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들, 여성을 단순한 쾌락의 도구로 봤다"


    이날 오전 11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유명 연예인들이 포함된 피고인들은 여러명의 여성을 상대로 합동준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죄를 저질렀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 그 내용을 공유하는 등 여성을 단순한 쾌락의 도구로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진 않지만 호기심 어린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고 심각하다"면서 "각각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정준영 단톡방'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가리킨다. 정준영이 2015~2016년 불법 촬영한 여성들의 신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이 '단톡방'에 유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후 '단톡방'에 유포된 사진 등을 통해 이들에게 집단성폭행을 당했다는 걸 알게 된 여성 2명이 지난 4월 고소장을 내면서 정준영을 포함한 5명의 '단톡방' 멤버들은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만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 대해 "만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나 나체를 촬영해 단톡방에 올림으로써 이를 나중에 알게 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고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준영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재판부는 △징역 6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을 정준영에게 선고했다. 단, 검찰의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이어 강제추행,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에 대해서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합동으로 간음하고도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최종훈에게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을 선고하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검찰의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유리 오빠' 권OO 씨, '몰카' 혐의는 무죄" 형량↓

    강간미수, 준강간, 특수준강제추행, 몰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OO(32·구속) 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의 오빠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요식업을 하며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를 누려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배우 지망생이나 연예계 종사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구 사이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이들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과거에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씨에게 △징역 4년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을 선고했다. 단, 특수준강제추행 혐의와 '몰카'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OO(클럽 '버닝썬' 전 직원·구속) 씨에게는 △징역 5년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했다. 단, 공소사실 중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허O(YG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