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김씨, 시민 2명 '묻지마 살해'… "조현병 참작해 양형… 징역 45년, 상징적 의미"
  • ▲ '묻지마 살인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한 판결이 28일 나왔다. ⓒ뉴데일리 DB
    ▲ '묻지마 살인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한 판결이 28일 나왔다. ⓒ뉴데일리 DB
    '묻지마 살인범'에게 징역 45년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이 법조계의 관심을 끌었다. 형법상 유기징역 상한선은 30년이고, 그 이상은 통상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관행을 깬 판결이기 때문이다. 물론 형을 가중하면 최대 50년까지도 가능하지만, 민간법원에서 45년형을 선고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화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동포 김모(30) 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김씨, 이유 없이 2명 살해… "계획적 범행, 그러나 심신미약 상태 참작"

    김씨는 서울 금천구 일대에서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시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일명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 5월14일 오후 오후 6시47분 같은 고시원에서 지내던 A(52)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데 이어 밤 11시30분쯤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30대 회사원 B(32)씨도 살해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두 범죄 간 시간이 짧았다"며 "인명경시가 심각하고 재범 위험도도 높아,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과 몇 번 마주쳤을 뿐인 첫 번째 피해자, 처음 본 사이인 두 번째 피해자를 이유 없이 살해했고, 살해 방식이 대담하고 용의주도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정신병력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조현병에 대해 사실조회를 해본 결과 정신병적 상태에서도 범행도구를 준비할 수 있고, 이후 범행에 대해 진술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법에 따라 심신미약 상태를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사형을 구형했다.

    '윤 일병 사건' 가해자도 징역 45년형… 모범수 가석방 차이 없어

    눈에 띄는 것은 형량이다. '징역 45년'은 법원이 그동안 선고한 유기징역 중 최고 형량이다. 민간법원에서 한 사건으로 '징역 45년'이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형법 42조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 이하로 정해뒀다. 다만 비슷한 범죄를 여러 번 저질렀다면 형을 가중해 최대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예외도 뒀다.

    앞서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14년 10월 후임병을 상습폭행해 숨지게 한 일명 '윤 일병 사건' 가해자 이모 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45년형이면 거의 법정 최고형으로, 사실상 집행을 안 하는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내리기에는 과한 경우 내린다"며 "현행법상 형을 더해 최대 50년까지 가능은 하지만, 보통 50년형을 잘 내리지는 않고 유기징역으로 최고 45년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징역과 사실상 유기징역 최고형인 45년형 간에는 법 집행 과정이나 모범수 가석방 등에서 큰 차이가 없다"며 "45년형 선고는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