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30일 여의도 국회방송 등 두 차례 압수수색… '회기 중 사보임 불가' 관련으로 알려져
  •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28일 국회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정상윤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28일 국회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정상윤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28일 국회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와 국회기록보존소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회기 중 사보임 불가' 여부와 관련해 당시 국회법 처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바른미래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이 불법인지 들여다보는 것이다.

    檢, 패스트트랙 관련 세 차례 압수수색

    검찰은 10월 18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여의도 국회방송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검찰은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폐쇄회로(CC)TV, 방송사 촬영화면 등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 경찰은 지난 9월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수사대상 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혐의는 국회법 위반, 특수감금, 폭행 등이다.

    한편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 지난 26일 엄용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불러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