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특수단 공식 출범, 단장에 임관혁 안산지청장… 文정부 들어 검찰 세월호 조사 처음
  • ▲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11일 공식 출범했다. ⓒ정상윤 기자
    ▲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11일 공식 출범했다. ⓒ정상윤 기자
    검찰의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11일 공식 출범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수사에 대해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과거 수사가 이뤄진 부분까지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이 세월호사건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수단 단장에 임명된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53·사법연수원 26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필요하다면 과거 수사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이날 공식 출범했지만, 현판식 등 행사는 따로 하지 않았다.

    "수사기간·대상, 확정되지 않아… 마지막 수사 되도록 할 것"

    임 단장은 '이미 수사가 이뤄졌고, 확정판결 뒤 형기를 마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외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면 수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조사'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세월호사건 수사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임 단장은 수사 범위, 기간, 대상, 절차 등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수사기록과 조사기록을 살펴보고, 세월호특조위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 향후 고발되거나 수사의뢰 예정인 사건, 세월호 가족협의회에서 고발이 들어온다면 이 기록까지 종합 검토한 뒤 향후 수사 방향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록이 파악되고 진용이 갖춰진 뒤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특수단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한다. 검사 8명, 수사관 10여 명 등 총 20여 명으로 꾸려진다. 다만 수사 상황에 따라 수사팀 규모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임 단장은 특수단 인력에 과학고 출신 검사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 "당연히 이 사건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각 부문 전문역량을 갖춘 검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특수단은 이미 수사의뢰된 기록을 확보한 상황이다. 기존 기록은 청해진해운 대출 관련 부분, '디지털 영상 저장 및 전송장비(DVR·Digital Video Recorder) 등이다. 향후 고발 예정인 건은 넘겨받지 못했다.

    "정치적 고려 있을 수 없어"

    이날 브리핑에선 세월호 수사의 정치적 민감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임 단장은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에서 세월호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여러 의혹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검찰에서 전면적 수사를 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안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의혹을 밝힌다는 자세로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세월호사건 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 느낀다"며 "검찰총장 지시대로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세월호사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도 했다.

    특수단은 이르면 이번주 특조위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다. 세월호 유가족과도 만날 계획이라고 임 단장은 밝혔다.

    한편 세월호특조위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참사 구조 수색 적정성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해경의 시간 허비로 단원고 학생이 이송 도중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참사 당일 이용 가능한 응급헬기가 3대 있었으나 응급헬기 1대는 착륙하지 않았다는 게 특조위 주장이다.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이 나머지 2대를 타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고도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