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제기 여성 상대 2억 손배소 패소… 김흥국 "항소 계획 없다"
  • 가수 김흥국(사진)이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A(구속)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7단독(부장판사 정동주)은 23일 김흥국이 A씨를 상대로 2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 "김흥국에게 두 차례 성폭행 당해"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한 종편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 "2년 전 보험설계사로 일할 때 김흥국으로부터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미투(MeToo) 폭로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에 김흥국은 "A씨가 '1억5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성폭행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방송 이후 파장이 커지자 김흥국은 3월 20일 "A씨의 허위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고 경제적 타격까지 입게 됐다"며 A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고, 이튿날 A씨는 김흥국을 강간·준강간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그러자 김흥국은 3월 26일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를 처벌해달라는 맞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사건을 병합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양측을 소환조사하고 휴대전화 등을 분석했으나 김흥국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고, A씨의 무고 혐의 또한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두 사건 모두 불기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흥국 "법적 분쟁, 이젠 끝내고 싶다"

    김흥국의 법률대리인은 24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A씨의 허위주장이 그대로 방송돼 의뢰인의 명예가 실추되고 경제적 소득이 줄어 민사소송을 냈는데, A씨의 무고 혐의가 불기소 처분을 받음에 따라 민사에서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하는 게 어려웠을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판결문은 받아 보지 못했지만 A씨가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고 재정 형편도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미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어느 정도는 명예가 회복됐기 때문에 민사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법적 분쟁을 종결하고 싶다'는 게 의뢰인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흥국은 "제 입장에선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 일이었지, 반드시 피해 보상을 받겠다는 의미로 소송을 낸 건 아니었다"며 "지금 구속 중인 A씨의 사정을 어느 정도는 감안할 필요도 있고, 더 이상은 이런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