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실종' 국감 마무리… 조국 이슈가 모든 것 삼킨 '블랙홀 국감'
  •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박성원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가 ‘최악의 맹탕 국감’이라는 오명을 안았다. ‘기승전 조국감’이라는 수식어까지 생겼다. 여당은 “야당이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정쟁에만 매달렸다”고 비판한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조국 변호인단’으로 전락했다”고 맞선다. 국감이 맹탕으로 끝날 조짐이 보이자, 벌써부터 여야 간 맹탕 국감 책임공방이 시작된 것이다. 

    오늘(21일) 국회 12개 상임위원회가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국감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일정관계로 종합감사를 늦춘 기획재정위‧문화체육관광위(24일)와 겸임 위원회인 운영위(내달 1일)‧정보위(내달 6일)의 종합감사만 남았다.  

    與野 할 것 없이 ‘조국’에만 매몰… ‘국감 스타’ ‘이슈’ 실종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공수를 바꿔가며 정쟁에 몰두했다. 대검찰청 등 검찰계에 대한 국감에서는 여당이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방식을 놓고 “정치검찰”이라며 공격을 퍼부었고 야당은 검찰을 비호했다. 이밖에 다른 상임위에서는 야당이 조 장관 자녀의 입시,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의혹에 대해 관련 기관을 압박했고, 여당은 이를 변호하는 모양새를 자아냈다. 

    이를 두고 언론계에서는 ‘역대 최악의 맹탕 국감’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가 ‘유치원 3법 발의’로 이어지고, 한국당의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폭로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발족으로 이어진 지난해 국감과 비교하면, 별다른 이슈나 ‘국감 스타’가 실종됐다는 지적이다. 

    ‘조국 사태’ 마무리 되지 못한 채 열려… ‘조국 국감’ 당연 수순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국 국감’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난 8월 발발한 이른바 ‘조국 사태’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열린 탓이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 적임자”라는 이유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 야당은 이미 국감을 ‘제2 조국 청문회’로 치르겠다고 칼을 간 상황이었다.  

    국감의 본래 목적인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조국 국감’ 역시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역할에 포함된다. 행정부, 그 중에서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면 이를 지탄하는 목소리가 입법부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다. 

    與의 조국 관련 일반증인 채택 전면 거부… 초유의 ‘無증인 국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 일가의 의혹과 관련한 일반증인 채택이 전면 무산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민주당이 국감 전 “조 전 장관 관련 일반증인은 단 1명도 채택하지 못 한다”며 강수를 뒀기 때문이다. 기관증인 및 참고인 몇몇만 채택됐을 뿐이다. 결국 종합감사마저도 교육위‧문체위는 일반증인 및 참고인 없이 치러졌다.  

    또 조 전 장관이 35일을 버티다 법무부 국감 전날 돌연 사퇴한 것도 ‘국감 무력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당시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국감에 대한 부담을 느껴 전날 사퇴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국감에서의 위증은 인사청문회와 달리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이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시각이었다. 

    이렇다 보니 야권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맹탕 국감’이 “‘조국 국감 탓’이 아닌 ‘조국 탓’”이라는 것이다. 야당의 한 관계자는 “증인 없는 국감으로 김샌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국감을 거치며 국회 본연의 업무인 ‘감사’에 한계를 많이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나마 출석한 조 전 장관 관련 기관증인들은 ‘수사 중’이라는 핑계로 많은 답변을 회피했다”며 “국감에서 아무 이유 없이 증언을 회피한다던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