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한국당 고발한 내용 증언할 수 없다"…민주당에서도 "거부사태 심각하게 받아들여"
  • ▲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18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뉴시스
    ▲ 피우진 전 보훈처장이 18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공정거래위원회·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뉴시스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자신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감에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야당은 피 전 처장을 고발할 것을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피 전 처장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준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그는 증인 선서 직전 “할 말이 있다”며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으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서 선서를 거부하며 일체의 증언 역시 거부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 출석요구서에는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포상 과정 특혜 의혹과 산하기관장 사퇴 종용 의혹이 심문요지로 적혀있다"며 "모두 한국당이 검찰에 고발한 내용이므로 증언할 수 없다"고 증언 거부를 한국당 탓으로 돌렸다.

    피우진, 검찰 고발 핑계대며 증언거부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9조를 거론하며 피 전 처장을 압박했다. 그는 "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며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재판과 관련없이 재직 중 발생한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감 장면을 연출한 피우진 증인을 정무위원회의 이름으로 고발할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도 "피 전 처장은 피고발인 신분이라 증언을 거부한다고 하지만 그 외 사안에 대해 물어보려고 준비한 의원에게 일방적인 증언과 선서 거부는 정당한 국정 수행의 방해 행위"라고 질타했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감"

    피 전 처장은 증인 선서와 증언거부의 근거로 국회증언감정법' 제 3조 '증인은 본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으면 선서·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있다'는 규정을 들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 해석이 다를 수 있다’며 피 전 처장을 감쌌다. 그는 "선서 거부의 이유가 된다. 법 해석을 가지고 몇 번의 이견이 있었다"며 "피 전 처장 본인이 피항고인 신분이고 국감에서의 발언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염려와 보훈처 직원들에 대한 염려가 있어 선서를 거부한 것"이라고 피 전 처장을 두둔했다. 

    피 전 처장의 증언 거부 문제로 논쟁이 일자 민주당 소속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증언 선서 거부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정회를 선언했다. 이 후 속개된 국감에서 민 위원장은 "피 전 처장에게 국회 권위 존중 차원에서 선서 할 것을 여러 차례 독촉했으나 증인에게 부여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해 선서 없이 질의하게 됐다"며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