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중에 명재권 같은 사람은 예외적… 검찰은 꼭 영장 재청구해야 한다.
  •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을 보면서

    - 경북대 로스쿨 교수,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충상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오늘은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은 날이다. 교사들의 채용과 관련해 2억원을 전달한 종범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도, 그 2억원을 최종적으로 받고 금품 공여자들을 교사로 채용한 주범인 조국 동생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을 한 것은 큰 잘못이다.

    그 범죄 하나만으로도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을 해야 하지, 그 범죄를 조국 동생이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을 할 일이 아니다. 더구나 조국 동생은 종범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외국으로 도망하라고 교사했다. 나아가 조국 동생은 거액의 배임 혐의도 있다. 그런데 배임죄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 기각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 특히 조국 동생은 스스로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사람이다.

    이런 기각을 한 명재권 판사는 검사를 11년 하면서 하루도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지 못할 정도로 낮은 평가를 받은 사람인데, 판사로 된 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그에게 영장전담 부장판사 보직을 주니까 황송해 하면서 법원장의 의향을 영장재판에 반영할 사람이다. 그러나 법관 중에 명재권 같은 사람은 예외적이니까 검찰은 꼭 영장 재청구를 해야 한다.

    필자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한 2004년에도 위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당시 청와대에 근무했던 Y씨가 L쇼핑 사장에게 돈을 적극 요구하여 현금으로 3억원을 받아 2억원은 청와대 386비서관들끼리 나눠 갖고 1억원은 Y씨 혼자서 차지하고 동료 비서관들에게는 롯데쇼핑 사장으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것이 불거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Y씨 스스로 구속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아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도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영장이 재청구되어 필자가 담당하게 되자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이 필자에게 강하게 기각을 요구하면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말하겠느냐"고 했다. 청와대의 강한 압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으로 생각한다. 사안의 중대성과 롯데쇼핑 관계자에게 3억원이 아니라 2억원을 준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증거인멸의 시도 등에 비추어 구속함이 마땅하기 때문에 필자는 영장을 발부했다.

    다음날 동아일보 사회면에 "권양숙 여사 대성통곡"이라는 기사가 크게 났다. 청와대의 문고리를 쥐고 있는 Y씨에 대한 권양숙 여사의 애착이 아주 강했던 것이다.

    문재인 현 대통령이 당시 통칭 왕수석으로서 민정수석비서관을 하고 있을 때 위 금품수수가 발생했으니 왕수석이 직접 또는 타인을 시켜 법원행정처 고위법관에게 강하게 부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런 부탁이 없었으면 100% 영장을 발부했을 텐데 압력으로 영장을 기각하게 했으면 왕수석이 직권남용죄의 범인이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국 동생으로 하여금 심문을 포기하게 하고 법정 내에서의 공방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정 밖에서의 압력에 의해 영장 기각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국의 처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와 관련해 최근에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발부 확률이 0%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반반쯤 되고 기각되면 검찰이 책임지라"는 글을 썼다. 기각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라는 의미로 보인다. 

    유 이사장이 위와 같은 글을 쓸 수 있었던 이유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들이 "법원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명령을 잘 따르겠다는 취지로 공개적으로 발언한 김명수 대법원장" 또는 "그에 의하여 황송하게도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발탁된 민중기 원장"의 의향에 따라 기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글은 대한민국 사법부에 독립이 없다고 보아 법관들을 능멸하는 것이고, 영장 기각 하나에 검찰총수를 물러나라고 하여 검사들을 능멸하는 것이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Y씨나 조국 동생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사다. 정 교수는 여러 이유로 구속됨이 마땅하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영장 발부 확률이 유 이사장의 글처럼 0%인 것이 아니라 100%다(유 이사장이 유학했던 독일 또는 프랑스·일본의 교수·판사·검사·변호사에게 물어보라). 그런데도 만약 법관이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거의 대부분의 국민이 청와대의 압력과 그것을 전달한 사법부의 수뇌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법관들을 아주 경멸하게 될 것이며,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독재와 인치가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의 임기만료 후에 문 대통령과 사법부 수뇌부가 직권남용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럴 가능성이 0%다. 영장 기각이 아니라 영장 발부면 직권남용의 미수인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기 때문이다.

    Y씨는 구속되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신속히 제1심 판결을 받아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확정시켜 신속하게 사면을 받는 쪽으로 전략을 바꾸었고,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신속히 사면을 받고 곧 대기업의 임원으로 취업하였다. 

    조국의 동생과 처가 구속되고 조국 본인이 기소되면 조국이 장관직을 사퇴하지 않을까 하며, 문 대통령도 그 지경이 되면 조국과 거리를 두지 않을까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국민이 둘로 분열되어 서로를 적대시하는 것을 끝내는 길이다.

    필자는 전라도 사람인데도 대한민국의 통합과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이 글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