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檢, 사모펀드 관련 횡령죄 물었을 것… 5억 이상 땐, 특가법 적용돼 징역 3년
  • ▲ 검찰. ⓒ정상윤 기자
    ▲ 검찰. ⓒ정상윤 기자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의 핵심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3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조사는 정 교수가 건강문제를 호소하면서 8시간 동안만 이뤄졌다. 검찰은 정 교수를 몇차례 더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부산 해운대 아파트 위장매매 등 크게 3가지 분야에서 10여 개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중 가장 큰 관심을 받는 것은 형량이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포함된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 교수를 소환해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1층 현관 원칙'을 강조하며 정 교수를 공개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주문 이후 비공개 소환으로 선회했다. 정 교수는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다. 그는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횡령·공직자윤리법 위반·금융실명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검찰은 정 교수가 '조국 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와 공모해 회삿돈 72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조씨가 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빼돌린 13억원 중 10억원이 정 교수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WFM으로부터 받은 1400만원의 자문료도 실제로는 투자수익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의 여러 혐의 중 형량이 가장 높은 횡령 공범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을 것이라고 봤다. 검찰은 5촌 조카 조씨를 지난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코링크PE와 투자사의 자금 7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데, 횡령액이 5억원이 넘어 가중처벌되는 특경법상 횡령죄가 적용됐다. 검찰이 정 교수가 조씨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 교수도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경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일 때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 

    ②공직자윤리법 위반

    정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횡령 이외에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현행 법은 공직자와 배우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조 장관은 "본인과 부인이 모두 사모펀드의 구성이나 운용을 알지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해왔지만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의 설립에 관여하고 투자사의 매출현황 등을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2016년 2월 조씨의 부인에게 5억원을 건네는 등 코링크PE 설립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 동생 정모씨가 2017년 3월 코링크PE 주식 5억원어치를 매입했는데, 이 매입자금도 정 교수가 지원했다.

    ③금융실명제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또 동생 정모씨 명의로 동생 이름으로 WFM 주식 12만주를 갖고 있다는 혐의(금융실명제법 위반)와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던 한국투자증권 직원 김모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④자녀 입시비리·부동산 실명법 위반혐의도

    정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 외에도 자녀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사문서 위조(기소)·행사·허위 공문서 행사·업무방해 등 혐의,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위장매매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서도 처벌은 가볍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 교수의 혐의가 여러개인 데다 위조 표창장과 허위 증명서들을 단순히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입시과정에 실제 사용하고 또 성공했기 때문이다. 

    한 고위 법조인은 "횡령액이 5억이 넘어가면 특경법으로 가중처벌 된다"면서 "그게 가장 형량이 세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조인은 "다만 입시비리와 관련한 사문서 위조 등 혐의도 여러개 혐의가 있기 때문에 가볍게 볼수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이 정 교수를 8시간 조사한 뒤 귀가시킨 것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를 중간에 보내주게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대응할 시간을 벌게 된다"면서 "이렇게 여러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8시간만 조사하고 돌려보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모든 피의자들이 조사 중에 '나 아프니까 귀가시켜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