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硏 인사청문보고서 미채택률 분석…文 29.7% 〉이명박 박근혜 18.9% 〉盧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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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어법조(어차피 법무장관은 조국)'란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것이란 예측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행태에 대한 이 같은 ‘자조’와 ‘예측’은 수치로도 뒷받침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미채택률이 노무현 정부 이래 가장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27일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미채택률은 29.7%로, 노무현(3.9%)·이명박(18.9%)·박근혜(18.9%) 정부의 미채택 비율을 크게 웃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된 총 74회의 인사청문회 중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경우는 22건에 이른다. 

    文 정부 공직자 후보 22명 '청문보고서' 채택 안 돼 

    문재인 정부 들어 고위 공직 후보자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미채택된 경우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양승동 KBS 사장, 유은혜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김연철 통일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미선 헌법재판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등 22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 후보자 가운데 20건에 대해 임명을 강행했다. 

    이들 후보자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가 5대 인사원칙으로 내세웠던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등의 기준을 벗어났다.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사유는 세금탈루 의혹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전입 의혹(12건), 부동산 투기(8건), 논문 표절(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법적 구속력 없는 인사청문회 제도 '구멍'

    국무위원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국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수단이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문 정부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고위공직자들의 임명을 강행했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연구소'는 보고서에서 "대통령제 하에서 의회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과 횡포를 예방하는 실효적 제도이나, 30%에 육박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 결과 미채택 비율은 사실상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국회의 견실한 견제와 감시는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게 하는데,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가 국민 대표자로서의 역할과 권한을 다하지 못하면 독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한 행정부 감시는 요식행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부를 감시하는 수단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靑 사전검증도 꼭 전제돼야"

    이옥남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연구소' 소장은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독립기관으로서의 인사검증기구를 설립해 인사검증과 조사에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사전검증도 전제돼야 한다. 또 국회 차원의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해 모든 공직자에게 공평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9일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8·9 개각을 단행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후보자는 조 후보자를 포함해 모두 7명이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7명 중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에 모두 위배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야는 27일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