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재산 빼돌리고 부친 채무 '한정승인' 신청해 회피…웅동학원 양수금 소송도 짜고쳐"
  •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이종현 기자
    ▲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이종현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정부 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기보)에 갚아야 할 42억원 상당의 채무를 회피하고자 동생 부부를 '위장 이혼'시킨 뒤 재산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관련 허위 부동산 거래, 위장 이혼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엔 조 후보자 부모와 남동생이 40억 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있다"며 "재산을 은닉하고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조 후보자 동생과 전 배우자인 조 모씨가 허위 이혼을 하고 전 배우자에게 권리명의를 둔 것으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친은 고려종합건설 대표이사와 웅동학원 이사장을 지냈고, 동생은 고려시티개발이란 회사를 운영하며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했다. 이 회사는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1997년 10월 기보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끝내 부도가 났다. 기보는 대신 대출을 갚았다.

    조 후보자 부친은 2013년 7월 사망 시 재산이 21원이었고 기보의 구상채권 42억5000만원과 미납 국세 7억5000만원 등 50억원 상당의 부채를 갖고 있었다. 연대보증인이던 조 후보자 모친(81)과 동생은 이 빚을 갚아야 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는 상속 재산 이상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채무를 벗었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주 의원은 "연대채무자인 조 후보자 동생이 자기 명의 재산이 있으면 기보가 받아내니, 과거 배우자 앞으로 명의를 해놨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위장 이혼 논란은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조 후보자의 모친과 친동생이 조 후보자 친동생과 이혼한 전 부인의 집에 '함께 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불거졌다.

    주광덕 "최악의 모럴해저드, 배임에 해당할 수도"

    조 후보자의 남동생은 또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회사를 설립한 뒤 전 부인과 함께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에 양수금 청구 소송을 냈다. 2005년 부도난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 대금 51억 원의 채권을 양수했으니 이를 지급하라는 것.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하지 않아 코바씨앤디가 승소했다. 이 '무변론 승소'의 배경엔 당시 조 후보자도 웅동학원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던 만큼, 관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아들과 아버지가 짜고 치는,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 팔아먹는 소송"이라며 "만약 실제로 51억원 전액이나 상당 금액이 지급됐다면 최악의 모럴해저드다.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세계일보>에 "웅동학원이 재정 상태의 어려움으로 인해 당시 건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명백해 재단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은 것"이라며 "현재까지도 웅동학원이 판결상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