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0일까지 추천, 9월4일 시상식… 1회 수상자는 태영호 전 공사
  •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김태훈 상임대표)이 9월 4일 제2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을 진행한다. ⓒ뉴데일리 DB
    ▲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김태훈 상임대표)이 9월 4일 제2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을 진행한다. ⓒ뉴데일리 DB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 상임대표 김태훈)이 9월4일 오전 11시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북한인권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제2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한변은 문재인 정부하에서 북한인권법이 사문화됐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인류 보편의 가치 실현, 헌법상 의무 준수 등을 위해 북한인권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을 찾아 기리겠다는 방침이다. 

    수상 후보자는 기관·단체·개인 등이다. 한변은 오는 30일까지 추천인 또는 추천기관의 인적사항과 수상후보자의 인적사항, 추천 사유를 적은 추천서를 접수한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등을 수여한다.

    “文 정부 북한인권법 사문화 좌시 못해”

    한변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표 이후 유엔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사실상 반인도범죄의 책임자(leadership)로 지목했다”면서 “그럼에도 최근 평화를 앞세운 북한 비핵화 문제에 가려 김정은이 정상국가의 지도자인 것처럼 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지난 6월30일 판문점 남·북·미 3자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며 “지금 북한의 인권상황은 세계 최악이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북한인권법이 2016년 3월2일 국회에서 11년 만에 통과되고 9월4일 시행됐지만 그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아예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형해화되는 등 북한인권법이 거의 사문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 인권침해 사례와 증거를 낱낱이 수집·기록·보존하고 북한 인권침해를 억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게 한변 설명이다. 이 단체는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구성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 정부는 지난 5일 신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등 최대 4명이던 파견 검사를 모두 없앴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지난해 9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을 가졌다. 태영호(57) 전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가 첫 수상자로 선정돼, 상패와 5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