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피우진 보훈처장은 무혐의… 국회에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실무진만 기소
  • ▲ 손혜원(64·사진) 무소속 의원이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부정청탁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뉴데일리 DB
    ▲ 손혜원(64·사진) 무소속 의원이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부정청탁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뉴데일리 DB
    손혜원(64) 무소속 의원이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부정청탁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우진(62) 국가보훈처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검찰은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보훈처 실무진만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8일 손 의원 부친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자 선정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손용우 선생은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그동안 보훈심사에서 여섯 차례 탈락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손 의원은 당시 신청을 앞두고 피 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손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청탁 의혹을 받는 손 의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안이라 검찰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임성현 현충원장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기소

    검찰은 다만 임성현 국립대전현충원 원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 원장은 손 의원의 부친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보훈처 보훈예우국장 자리에 있었다. 그는 손 의원 오빠의 전화신청에 따라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국회 답변자료를 제출했다. 그러나 손 의원 오빠의 전화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손 의원에 대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 △부친이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정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 각각 1월, 2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