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삼성 전 부회장 17일 MB 재판 출석… "김석한 요청 소송비용, 靑에 확인 안 해"
  • ▲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정상윤 기자
    ▲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정상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17일 "김석한 에이킨검프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을 팔아 개인적 이득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으로 에이킨검프에 돈을 보내면서도 이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와 청와대에 사실 확인을 해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회장에게 "김석한 변호사의 말만 믿고 실무자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했고, 그 내용을 선거 캠프나 청와대에 직접 확인해보진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전 부회장은 2007년 하반기와 2008년 상반기 청와대에 다녀왔다는 김석한의 요청을 받고 에이킨검프에 소송비용을 보낸 것은 맞지만, 그것이 다스의 소송비용인지는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자금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실무자들에게 내린 이후 자금이 나가는 것 역시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은 "김석한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친한 것은 아니지만 그와 알게 된 지 오래 됐고, 삼성그룹 사장들도 에이킨검프와 거래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현안이라면 챙기지만 상호 신뢰에 입각해 요청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일이 챙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자금 지원을 삼성 미국법인(SEA)의 실무자를 특정해 지시한 데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추가된 액수를 포함하면 결과적으로 10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김석한 변호사가 소속된 에이킨검프로 흘러갔다"면서 "그런데도 사후 지급방식도 안 보고 내부 검사 결과나 감사에도 지적되지 않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이 또 "(본인은) 검찰 조사에서는 '매월 12만5000달러씩 정액으로 나가는 비용 외에 다른 비용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대답했다"하자 이 전 부회장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이 전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 두 번째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근 검찰이 추가한 이 전 대통령의 430만 달러(51억여 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증인신문을 위해서다. 검찰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에이킨검프가 삼성전자 미국법인에 다스 소송비 실비를 청구한 인보이스 사본 38건을 이첩받았다며, 기존 삼성 뇌물수수 혐의 외에 51억여 원 상당의 뇌물액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3월 검찰 조사에서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로부터 청와대의 요청이라는 말을 듣고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585만 달러(67억여 원)을 지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