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조건 변경은 1회뿐, 나머지는 병원 등 '일시 해제' 신청
  •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혜성 보석 의혹이 그동안 여권과 좌파 성향 방송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으나, 본지 취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정상윤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혜성 보석 의혹이 그동안 여권과 좌파 성향 방송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으나, 본지 취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정상윤 기자
    여권과 좌파성향 방송 등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성' 보석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이 제기하는 특혜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조건을 11번이나 변경해 줬다는 점과,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자체가 특혜성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 같은 의혹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권과 좌파성향 언론이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변경됐다”는 보석조건은 이발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일시해제신청이며, 이 전 대통령은 주거지 제한뿐 아니라 통신까지 금지당한 상태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석이 허가된 이유 역시 정치인에 대한 특혜가 아닌 '충실한 심리'를 위해 재판부에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① “보석조건 11번이나 변경” 주장은 ‘거짓’... 변경 아니라 일시해제 신청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전 대통령이 보석 후 이틀 뒤부터 보석조건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6월18일 기준 총 11번의 보석조건변경신청을 모두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박 의원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3월6일 보석 후 110일간 △경호인력 등 사저 상주인원 허가를 위한 보석조건변경신청 1차례 △병원 진료를 위한 외출제한 일시해제신청 5차례 △이발을 위한 접견제한 일시해제신청 1차례 △비서실 및 재단 업무보고를 위한 접견제한 일시해제신청 4차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정부에서 전직 대통령의 자택으로 보내는 경호인력 배치를 위해 단 한 차례 보석조건 변경신청을 법원이 허가했을 뿐이다.(추가 1회 보석조건 변경신청은 법원 답변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제외했다.) 나머지는 법원이 정해준 대로 이발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일시해제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은 것이었다.

    법원은 3월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배우자나 직계혈족, 변호인 외에 누구도 자택에서 접견하거나 통신할 수 없고 △병원에 갈 때는 외출제한 일시해제신청을 통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발이나 비서실·이명박재단의 업무보고가 필요할 시에도 접견제한 일시해제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조건울 달았다.

    ② “MB 보석은 특혜” 주장도 거짓… 法 “보석, 충실한 심리 위한 것”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과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례를 예로 들며 정치인과 재벌 등의 보석이 특혜성으로 이뤄진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사유를 "충실한 심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지난해 10월23일 접수됐지만 지난 3월까지 재판부가 두 번 변경됐다. 공소사실이 20개에 이르고 증거기록이 10만 쪽이 넘는 상황에서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가 한 달 남짓 남은 4월8일 구속만기일까지 심리를 제대로 보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이 구성돼 구속만기일인 오는 4월8일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해도 고작 43일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며 "종전 재판부가 채택한 증인 등 심리를 다 마치지 못한 증인의 숫자를 감안할 때 최종 만기일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판결까지 선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보석은 즉각 취소된다. 재판부는 "임시 석방하는 것일 뿐 구속 효력은 유지되고 보석조건을 위반하면 언제든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치소에 구금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