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폭력집회' 혐의 김명환 위원장 경찰 출석… "조사에 '당당히' 임하겠다"
  • 김명환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성원 기자
    ▲ 김명환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성원 기자
    국회 앞에서 폭력집회를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3~4월 투쟁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등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투쟁이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업을 총괄하는 위원장에게 돌아가야 할 책임을 단순히 실무를 맡은 민주노총과 가맹조직 간부들의 작은 책임에 맡긴다면 노동자 전체의 생존이 달린 막중한 책임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면서 “당당히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정책을 책임지고, 구속된 노조 집행간부들을 석방하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3월27일과 4월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에서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에 진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김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노총 조합원 64명의 불법행위를 확인해 수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김모 조직쟁의실장 등 3명만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 손상·일반교통방해·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구속된 3명과 구속영장이 기각된 3명 등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위원장에 대해서도 지난 4월 중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은 두 차례 모두 응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