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재판거래 사건".주장… 법조계 "고문도 증거조작도 없어" 재심 가능성 낮아
  • ▲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앞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앞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의원의 재심을 청구했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앞에서 김홍열 전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최병모 전 민변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법에 이 전 의원 등 7명에 대한 재심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이 전 의원 내란음모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표적인 사법농단 재판거래사건 중 하나”라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잘못된 판결은 바로잡을 수 있고, 또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법원행정처 문건 등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의 재판거래 증거가 차고 넘친다”면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한창이던 2013년 8월 국정원에 의해 발표됐다. 대법원 판결로 이 사건은 ‘내란음모 없는 내란음모사건’이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문건이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 사유인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도 역설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 도움을 얻기 위해 전략 문건을 작성하면서 청와대에 협조한 사례의 하나로 이 전 의원 사건을 거론했다. 변호인단은 또 과거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이 역시 재심 사유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검찰과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고 피의사실을 공표해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문건도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 사유인 새로운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지하 혁명조직을 창설한 혐의(내란음모 및 내란선동)로 기소돼 양승태 사법부 시절인 2015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통진당 출신 인사들과 이들이 주축이 된 민중당 등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부터 이 전 의원의 석방을 꾸준히 요구했다. 그러다 지난 1월24일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대법원 판결을 뒤집겠다며 본격적으로 재심 카드를 들고 나왔다.

    김홍열 전 위원장은 “양승태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거래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사법 정의 회복을 위해 재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주길 희망하고, 이석기 전 의원이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의원에 대한 재심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전 의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대표적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고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증거가 조작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심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당시 문건이 사건 종료 이후 사법부 업무를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후에 정리된 문건이기 때문에 이석기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