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적용… 입시 부서 "52시간 비현실적" 호소… 강사 '방학 임금 지급'도 부담
  • ▲ 지난 1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교육부에 강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평가와 추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 지난 1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교육부에 강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평가와 추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대학들이 올해 7월부터 적용될 주 52시간 근무, 8월 시행을 앞둔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근무 여건, 강사 처우 개선 등에 대한 기대감과 별개로, 인력충원·재정확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근무, 입시 업무 현실 반영 못해

    지난해 3월 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같은해  7월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달라진 근로 기준이 적용됐다. 다만 대학의 경우 특례업종에 포함되면서 유예됐다가,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대학들은 특정 기간에 업무량이 급증하는 입학처 등 입시 담당 부서 운영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입시 담당 부서들의 경우, 수시모집 원서접수,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실시되는 정시 관련 업무로 9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과부하가 걸리기 일쑤다.

    자기소개서, 학생부 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의 경우 일일이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하는데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 평가에 대한 업무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이에게 맡기기도 어렵다. 또한 입시 관련 부서의 직원은 입시설명회·실기고사 등이 토·일요일에 진행되면서 평일 행정 업무 외에도 주말 근무에 나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교육부는 최근 고용노동부에 대학 입학 업무에 대해선 주 52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현행 탄력근로제도로 교육서비스업의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해,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탄력근로제 입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현행 탄력근로제는 최대 3개월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형태다. 이와 관련해 최장 6개월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방학 중 임금 지급’ 등 부담에 시간강사 비중 줄여

    주 52시간 근무제에 이어 올해 8월 시행을 앞둔 강사법을 두고 대학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은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고 방학 중 임금 지급, 교수시간은 주당 6시간(총장 승인시 9시간)으로 제한했다.

    방학 기간 강의 준비, 채점 등에 따른 임금 지급과 과도한 강의 배정에 대한 부담을 줄였지만 강사법 시행 전부터 부정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17일 교육부가 올해 4월 발표한 대학정보 공시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1학기 시간강사가 담당한 학점은 13만8854학점으로 전년도 대비 15.7% 감소했고, 강좌 수는 6655개 줄어든 30만5353개를 기록했다. 전체 강의 중 시간강사의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강사법이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대학 입장에선 재정 부담의 요인이 돼 전임교원, 겸임교원의 강의 배정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시간강사의 강의 비중이 감소한 것은 대학들의 '재정' 압박 때문이다. 방학 중 시간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전국 대학이 약 3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올해 지원 예산으로 288억원을 배정했다. 물론 8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라고 하지만, 지원 규모는 턱없이 부족하다.

    대학들 “등록금 동결로 재정 부담 심화”

    A대학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이 10년이 넘도록 이어졌다. 물가, 인건비는 오르지만 등록금 동결로 수입이 사실상 제자리에 있다는 점에서 대학의 재정 부담은 커졌다. 채용, 임용을 늘리고 싶어도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 지원을 기대하지만, 대학의 책임만 커졌다"고 하소연했다.

    B대학 측은 "평일에 입학설명회, 실기고사 등을 치를 수 없다. 입시 시즌이 되면 관련 부서 업무량을 급증한다. 현재 주52시간 적용에 따른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뚜렷한 근무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학의 한 관계자는 "시간강사 처우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것에 대학이 부담이 있다. 주 52시간이 적용된다면, 그만큼 인력이 요구된다. 이에 대한 고민에 준비에 나선 상황이지만, 이렇다 할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