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경찰, 윤 총경 휴대폰 압수도 안해" 경찰 내부서도 부실 비판
  • ▲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4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4일 오전 10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와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34)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횡령, 성매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클럽 '버닝썬'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승리의 구속에 실패하고, 경찰과 유착 의혹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면서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4일 오후 10시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와 동업자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 "구속 사유 인정 어렵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과 소명 정도 및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8일 승리와 유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가 A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승리와 유씨는 2016년 7월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유리홀딩스 법인자금을 개인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하고, 버닝썬 자금을 유씨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도 있다.

    이와 별도로 승리는 직접 성매수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승리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승리에게 성매매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승리와 유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은 수사력 한계 등의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경찰이 그동안 승리를 버닝썬 수사의 '정점'으로 지목하고 구속에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3월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지능범죄수사대 등 152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3개월여 동안 전방위 수사를 벌였다. 승리는 피의자 소환만 12차례 등 총 18차례의 조사를 받았다.

    '용두사미' 된 경찰 수사… "수사 기본도 안 지켜"

    게다가 경찰은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버닝썬 사태가 발생한 뒤 인터넷을 중심으로 경찰의 비호 아래 강남의 클럽들에서 마약·성범죄 등 각종 범죄가 난무한다는 의혹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고,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49) 총경이 승리 등의 '뒷배'로 지목됐다.

    하지만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휴대폰조차 압수하지 않는 등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도 국민의 '경찰 불신'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 경찰은 "유착 의혹 수사에서 기본인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수사행태"라며 "버닝썬 수사에 대해 국민의 '경찰 불신'을 자초한 꼴"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또 다른 경찰은 "승리 구속에 사실상 수사력을 집중했는데 이마저 실패한 셈이니 국민은 경찰의 수사력이 무능하다고 볼 것"이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